충청북도 자동차 공채 매입 기준 2026
충청북도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아래에 신규·이전등록 요율표, 면제·감면, 한시 기한, 절사 규칙과 근거 조례를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조례·고시 원문 대조 완료
한눈에 보기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가솔린, 정원 5명)을 가정했습니다. 예시 매입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30,000,000원에 요율을 곱한 값이며, 취득세·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규 · 1,800cc
8% · 2,400,000원
신규 · 2,500cc
12% · 3,600,000원
이전등록 · 2,500cc
6% · 1,800,000원
- 근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495호, 2025.12.12.) 제7조 별표1·별표2
- 가장 가까운 한시 기한: 2026-12-31 (1개 규정)
면제·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15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 시 150만원 감면
- 리스(시설대여업자) 신규·이전 면제 ~2027-12-31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1대 면제
- 법인합병·분할 이전 면제
친환경차 매입 감면
- 하이브리드차 신규등록·이전등록: 최대 1,500,000원 감면 (2024-12-31까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150만원 감면 — 지특법 제66조③ 감면기한 준용 → 2024-12-31 종료
- 전기·수소차 신규등록·이전등록: 최대 1,500,000원 감면 (2026-12-31까지) — 전기·수소 150만원 감면 — 조례가 지특법 제66조④ 기한 준용. 현행 지특법(2026.6.2.)상 제66조④ 전기차 기한 2026-12-31 (수소는 ⑤로 분리, 2027-12-31). 조례 문언이 ④만 가리키므로 2026-12-31 적용. cc 기준 시도라 전기·수소는 원래 매입 없음
리스·렌터카
- 리스(시설대여업자) 명의 신규등록·이전등록 매입 면제 — 2027-12-31까지 — 시설대여업자 신규·이전 면제
신규등록 요율표
| 적용 조건 | 매입률·금액 | 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 기한 | 비고·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600cc 미만 | 면제 (0%) | 0원 | — | 1,600cc 미만 매입 대상 없음조례 원문 대조[1] |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8% | 2,400,000원 | — | 1,600cc 이상조례 원문 대조[1] |
| 배기량 2,000cc 이상 | 12% | 3,600,000원 | — | 2,000cc 이상조례 원문 대조[1] |
| 비영업용 승합 | ||||
| 전체 | 3% | 900,000원 | — | 11인승 이상조례 원문 대조[1] |
| 비영업용 화물·특수 | ||||
| 적재량 1톤 이상 | 3% | 900,000원 | — | 1톤 이상조례 원문 대조[1] |
| 적재량 1톤 미만 | 면제 (0%) | 0원 | — | 1톤 미만 매입 대상 없음조례 원문 대조[1] |
| 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000cc 이상 | 2% | 600,00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 영업용 승합 | ||||
| 전체 | 1% | 300,000원 | — | 11인승 이상조례 원문 대조[1] |
| 영업용 화물·특수 | ||||
| 적재량 1톤 이상 | 1% | 300,000원 | — | 1톤 이상조례 원문 대조[1] |
| 적재량 1톤 미만 | 면제 (0%) | 0원 | — | 1톤 미만 매입 대상 없음조례 원문 대조[1] |
이전등록 요율표
| 적용 조건 | 매입률·금액 | 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 기한 | 비고·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600cc 미만 | 면제 (0%) | 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4% | 1,200,00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 배기량 2,000cc 이상 | 6% | 1,800,00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 비영업용 승합 | ||||
| 전체 | 1.5% | 450,00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 비영업용 화물·특수 | ||||
| 전체 | 1.5% | 450,00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 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000cc 이상 | 1% | 300,00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 영업용 승합 | ||||
| 전체 | 0.5% | 150,00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 영업용 화물·특수 | ||||
| 전체 | 0.5% | 150,000원 | — | 조례 원문 대조[1] |
배기량 구간이 있는 규칙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에 여러 규칙이 해당하면 우선 적용 규칙 → 연료 지정 규칙 → 규격 규칙 → 일반 규칙 순으로 적용합니다.
한시 기한
기한이 지난 규정은 대체 요율로 계산하고, 새 고시·조례가 확인되면 갱신합니다.
2024-12-31까지 기한 경과 — 연장 여부 확인 중
친환경차 매입 감면 (하이브리드)
환경친화적 자동차 150만원 감면 — 지특법 제66조③ 감면기한 준용 → 2024-12-31 종료
2026-12-31까지
친환경차 매입 감면 (전기·수소)
전기·수소 150만원 감면 — 조례가 지특법 제66조④ 기한 준용. 현행 지특법(2026.6.2.)상 제66조④ 전기차 기한 2026-12-31 (수소는 ⑤로 분리, 2027-12-31). 조례 문언이 ④만 가리키므로 2026-12-31 적용. cc 기준 시도라 전기·수소는 원래 매입 없음
2027-12-31까지
리스 매입 면제
시설대여업자 신규·이전 면제
매입액 절사 규칙
절사 규칙이 조례에서 확인되지 않아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매입액 = 취득세 과세표준 × 매입률 (절사 규칙 적용). 요율표의 예시 매입액은 이 규칙을 반영한 값입니다.
근거 조례·고시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495호, 2025.12.12.) 별표1·별표2조례2025-12-12
데이터 기준일: 2026-10-11.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이나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충청북도에서 자동차 등록할 때 공채를 꼭 사야 하나요?
차종·배기량·등록일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 기준 신규 1,800cc는 8% · 2,400,000원, 2,500cc는 12% · 3,6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위 요율표에서 내 차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채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입률을 곱합니다. 절사 규칙이 조례에서 확인되지 않아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7~10인승·승합·화물 등 일부 차종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매입한 공채를 바로 팔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등록 때 금융기관에 바로 팔면 할인된 가격만 받아 그 차액이 실부담이 됩니다. 계산기는 공채 전액 기준과 즉시매도 실부담액 기준을 함께 보여 줍니다 (월별 할인율 데이터가 있을 때).
한시 면제·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장 가까운 기한은 2026-12-31입니다 (친환경차 매입 감면 (전기·수소)). 기한이 지나면 대체 요율로 계산하며, 새 고시가 확인되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