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충전요금·충전 과태료

내 주변 충전소 찾기, 공공 충전기 요금(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01 개편), 충전구역에 일반 차를 세우거나 충전을 방해했을 때의 과태료, 급속·완속의 법령상 기준을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요금과 과태료는 보도자료와 법령 원문을 대조한 값이고, 충전소는 한국환경공단 정보를 수집 기준일에 모은 것입니다.

내 주변 전기차 충전소 찾기

요금 기준일 법령 기준일 2026-10-15

공공 충전요금

295.0 ~ 393.1원/kWh

출력 5단계 · 2026-08-01 시행

요금표 자세히

충전 관련 과태료

100,000원 ~ 200,000원

충전구역 주차·충전 방해·훼손 3종

과태료 자세히

급속충전기 법령 기준

최대 출력 40kW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충전기

503,805기

2026-07-01 기준 보도자료

공공 충전요금 (출력 구간별)

충전기 출력단가개편 전
30kW 미만완속295.0324.4
30kW 이상 50kW 미만중속307.2324.4
50kW 이상 100kW 미만급속325.6324.4
100kW 이상 200kW 미만고속급속348.4347.2
200kW 이상초급속393.1347.2

단위는 원/kWh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 협약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로밍)할 때 적용됩니다. 구간 이름(완속·중속·급속·고속급속·초급속)은 이 사이트의 표시용 이름이고 보도자료에는 kW 구간만 있습니다. 법령상 급속충전시설은 최대 출력 40kW 이상이라 요금 구간(30kW)과 다릅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 (배포 2026-06-30, 보도 2026-07-01).

구간별 충전기 수·충전 요금 예시 보기 → · 충전요금 계산기 →

충전구역·충전 방해 과태료

위반과태료상한
충전구역에 자격 없는 차 주차100,000원200,000원
충전 방해행위100,000원1,000,000원
구획선·충전시설 훼손200,000원1,000,000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만 세울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8항). 근거와 감경·예외는 과태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충전소 현황

한국환경공단 충전소 정보를 모아 센 전국 충전기입니다. 입주민 전용 충전기가 많이 섞여 있어 외부 차량이 쓸 수 있는 충전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충전기"로 따로 셌습니다.

수집 기준일 (KST)한국환경공단 충전소 정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충전기

163,438기

전체의 31.6%

이용 제한이 있는 충전기

354,290기

전체의 68.4%

전체 충전기 · 충전소

517,728기

충전소 100,037곳 · 곳당 5.2기

급속 (40kW 이상)

9.6%

49,582기

전체 충전기에는 입주민 전용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전소 운영자가 "이용자 제한 있음"(입주민 전용 등)으로 입력했거나 안내 문구에 "입주민 전용"·"외부인 사용불가"라고 적은 충전기가 354,290기(68.4%)입니다. 외부 차량이 쓸 수 있는 충전기를 찾는다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충전기" 수를 보세요. 테슬라 슈퍼차저 등 일부 사업자의 충전소는 이 집계에 없을 수 있습니다.

충전기 출력별 (전체 충전기 기준)

충전기 출력단가충전기비중
30kW 미만295.0465,87790.0%
30~50kW 미만307.22,1460.4%
50~100kW 미만325.612,7382.5%
100~200kW 미만348.425,2324.9%
200kW 이상393.111,5662.2%
출력 미상—1690.0%

단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충전요금(원/kWh, 2026-08-01 시행)이고 충전기는 기 수이며 민간 충전사업자의 자체 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력(kW)이 비어 있거나 읽을 수 없는 충전기는 요금 구간을 정하지 못해 "출력 미상"으로 셌습니다.

충전기 517,728기는 삭제 표시(4,121기)와 버스전용(5,584기), 좌표 오류(0기)를 뺀 값입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실시간 상태)는 이 집계에 없습니다. 출처: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충전소 정보 (공공누리 제1유형).

시도별 충전소·충전기

시도충전소충전기누구나 이용
서울특별시12,85174,60024,5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8,05132,44411,344
부산광역시5,11032,1077,193
대구광역시4,04324,4056,410
인천광역시5,20533,1449,779
대전광역시2,76114,8614,458
울산광역시2,08010,5652,970
세종특별자치시1,0356,4871,374
경기도24,798152,45642,627
충청북도3,80717,6235,419
충청남도5,00522,0887,747
경상북도5,81422,8239,113
경상남도6,92530,32110,706
제주특별자치도3,2028,6575,190
강원특별자치도4,46017,5287,552
전북특별자치도4,89017,6197,000

"누구나 이용"은 이용자 제한이 없다고 입력된 충전기 수이고 입주민 전용 등은 뺀 값입니다(안내 문구에 입주민 전용·외부인 사용불가라고 적힌 충전기도 뺍니다). 시도 이름을 누르면 시군구별 현황과 급속 충전기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은 얼마인가요?

충전기 출력에 따라 30kW 미만 295.0원, 30kW 이상 50kW 미만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 348.4원, 200kW 이상 393.1원(원/kWh)입니다. 2026-08-01 시행 5단계 요금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 협약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로밍)할 때 적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00,000원입니다(상한 200,000원).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만,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만 세울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8항).

충전이 끝났는데 계속 세워 두면 과태료인가요?

충전 방해행위로 과태료 100,000원(상한 1,000,000원)입니다.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급속충전시설은 2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은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충전 방해행위가 됩니다. 고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 고시」)가 정한 구체적인 시간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범위의 상한(급속 2시간·완속 14시간)만 정합니다.

급속충전기는 몇 kW부터인가요?

법령상 급속충전시설은 충전기 최대 출력 40kW 이상입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공공 충전요금의 구간은 30kW·50kW·100kW·200kW 기준이라 법령상 구분과 다릅니다.

전국에 전기차 충전소는 몇 곳인가요?

한국환경공단 충전소 정보(2026-10-15 수집, KST) 기준으로 충전소 100,037곳, 충전기 517,728기입니다. 이 가운데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충전기는 163,438기(31.6%), 입주민 전용 등 이용 제한이 있는 충전기는 354,290기(68.4%)입니다. 삭제 표시된 충전기와 버스전용 충전기, 좌표가 잘못된 충전기는 뺐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 집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