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동차 공채 매입 기준 2026
대구광역시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은 도시철도채권입니다. 아래에 신규·이전등록 요율표, 면제·감면, 한시 기한, 절사 규칙과 근거 조례를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조례·고시 원문 대조 완료
한눈에 보기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가솔린, 정원 5명)을 가정했습니다. 예시 매입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30,000,000원에 요율을 곱한 값이며, 취득세·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규 · 1,800cc
규격별 상이
차체 규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신규 · 2,500cc
5% · 1,500,000원
이전등록 · 2,500cc
면제 (2029-12-31까지 한시)
- 근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6505호, 2026.6.25. 시행) 제3조
- 가장 가까운 한시 기한: 2029-12-31 (14개 규정)
면제·감면
- 배기량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 신규·이전 면제 (제3조①1호다목, 기한 없음)
- 제3조① 단서: 자동차 신규등록(시설대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와 비사업용 승용 대형은 제외) 및 이전등록은 2029-12-31까지 면제. 리스 신규는 면제되지 않음(notForLease)
- 친환경차 감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친환경차 감면
친환경차 매입 감면
- 도시철도채권 친환경차 매입 감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기·수소차 최대 2,500,000원, 하이브리드차 최대 1,400,000원 — 2026-12-31까지 등록분. 매입액이 한도 이하이면 전액 면제
신규등록 요율표
| 적용 조건 | 매입률·금액 | 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 기한 | 비고·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600cc 미만우선 적용 | 면제 (0%) | 0원 | — |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 면제 (제3조①1호다목, 기한 없음, 리스 포함)조례 원문 대조[1][2] |
| 전체 | 면제 (0%)리스 등록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1,600cc 미만 면제 (0%), 경형 면제 (0%), 소형·중형 4%, 대형 5%, 다목적형 4% | 대형 외 신규 면제 ~2029-12-31. 리스(시설대여업자 등록)는 면제 제외 → 조례 요율(소형·중형 4%, 다목적 4%, 1,600cc 미만 면제)조례 원문 대조[1] |
| 규격 대형 | 5% | 1,500,000원 | — | 비사업용 승용 대형 신규 5% (조례 제3조①1호가목2). 리스 포함 — 면제 대상 아님조례 원문 대조[1] |
|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 ||||
| 전체 | 면제 (0%)리스 등록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시행령 정액표 | 7인승 이상은 조례 1호 제외 → 시행령 정액. 신규 면제 ~2029-12-31조례 원문 대조[1][2] |
| 비영업용 승합 | ||||
| 전체 | 면제 (0%)리스 등록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시행령 정액표 | 조례 원문 대조[1] |
| 비영업용 화물·특수 | ||||
| 전체 | 면제 (0%)리스 등록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시행령 정액표 | 조례 원문 대조[1] |
| 영업용 승용 | ||||
| 전체 | 면제 (0%)리스 등록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3% | 사업용 신규 면제 ~2029-12-31 (기한 후 시행령 3%)조례 원문 대조[1] |
| 영업용 승합 | ||||
| 전체 | 면제 (0%)리스 등록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시행령 정액표 | 조례 원문 대조[1][2] |
| 영업용 화물·특수 | ||||
| 전체 | 면제 (0%)리스 등록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시행령 정액표 | 조례 원문 대조[1][2] |
이전등록 요율표
| 적용 조건 | 매입률·금액 | 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 기한 | 비고·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600cc 미만우선 적용 | 면제 (0%) | 0원 | — |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 면제 (제3조①1호다목, 기한 없음, 리스 포함)조례 원문 대조[1][2] |
| 전체 | 면제 (0%)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1,600cc 미만 면제 (0%), 경형 면제 (0%), 그 밖 4% | 자동차 이전등록 전부 면제 ~2029-12-31 (기한 후 4%, 1,600cc 미만 면제)조례 원문 대조[1] |
|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 ||||
| 전체 | 면제 (0%)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시행령 정액표 | 조례 원문 대조[1][2] |
| 비영업용 승합 | ||||
| 전체 | 면제 (0%)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시행령 정액표 | 조례 원문 대조[1][2] |
| 비영업용 화물·특수 | ||||
| 전체 | 면제 (0%)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시행령 정액표 | 조례 원문 대조[1][2] |
| 영업용 승용 | ||||
| 전체 | 면제 (0%)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3% | 조례 원문 대조[1][2] |
| 영업용 승합 | ||||
| 전체 | 면제 (0%)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시행령 정액표 | 조례 원문 대조[1][2] |
| 영업용 화물·특수 | ||||
| 전체 | 면제 (0%) | 0원 | 2029-12-31까지 이후 시행령 정액표 | 조례 원문 대조[1][2] |
배기량 구간이 있는 규칙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에 여러 규칙이 해당하면 우선 적용 규칙 → 연료 지정 규칙 → 규격 규칙 → 일반 규칙 순으로 적용합니다.
승용 규격(소형·중형·대형) 기준
대구광역시는 차체 규격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규격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의 정의를 따릅니다.
- 소형: 1,000cc 이상 1,600cc 미만 AND 길이4.7·너비1.7·높이2.0m 이하 (전기·수소는 규격만)
- 중형: 1,600cc 이상 2,000cc 미만 OR 규격 하나라도 초과(셋 다 초과 제외)
- 대형: 2,000cc 이상 OR 규격 셋 다 초과
시행령 정액표 (7~10인승·승합·화물·특수)
조례에 정한 요율이 없는 차종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의 정액을 따릅니다.
| 차종 | 신규 비영업용 | 신규 영업용 | 이전 비영업용 | 이전 영업용 |
|---|---|---|---|---|
| 승용 7~10인승 · 소형 승합 | 39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 45,000원 |
| 중형 승합 | 650,000원 | 215,000원 | 215,000원 | 70,000원 |
| 대형 승합 | 1,300,000원 | 435,000원 | 435,000원 | 145,000원 |
| 화물·특수 소형 | 195,000원 | 65,000원 | 65,000원 | 20,000원 |
| 화물·특수 중형 | 39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 45,000원 |
| 화물·특수 대형 | 650,000원 | 215,000원 | 215,000원 | 70,000원 |
한시 기한
기한이 지난 규정은 대체 요율로 계산하고, 새 고시·조례가 확인되면 갱신합니다.
2029-12-31까지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합 / 신규등록 · 비영업용 화물·특수 / 신규등록 · 영업용 승용 / 신규등록 · 영업용 승합 / 신규등록 · 영업용 화물·특수 / 이전등록 · 비영업용 승용 / 이전등록 ·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 이전등록 · 영업용 승용 / 이전등록 · 비영업용 승합 / 이전등록 · 비영업용 화물·특수 / 이전등록 · 영업용 승합 / 이전등록 · 영업용 화물·특수
대형 외 신규 면제 ~2029-12-31. 리스(시설대여업자 등록)는 면제 제외 → 조례 요율(소형·중형 4%, 다목적 4%, 1,600cc 미만 면제)
매입액 절사 규칙
절사 규칙이 조례에서 확인되지 않아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매입액 = 취득세 과세표준 × 매입률 (절사 규칙 적용). 요율표의 예시 매입액은 이 규칙을 반영한 값입니다.
근거 조례·고시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조례 제6505호, 2026.6.25. 시행)조례2026-06-25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2025.8.26. 개정, 대통령령 제36500호 2026.7.7. 시행본)법령2026-07-07
데이터 기준일: 2026-10-11.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이나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구광역시에서 자동차 등록할 때 공채를 꼭 사야 하나요?
차종·배기량·등록일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 기준 신규 1,800cc는 규격별 상이, 2,500cc는 5% · 1,5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위 요율표에서 내 차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채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입률을 곱합니다. 절사 규칙이 조례에서 확인되지 않아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7~10인승·승합·화물 등 일부 차종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매입한 공채를 바로 팔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등록 때 금융기관에 바로 팔면 할인된 가격만 받아 그 차액이 실부담이 됩니다. 계산기는 공채 전액 기준과 즉시매도 실부담액 기준을 함께 보여 줍니다 (월별 할인율 데이터가 있을 때).
한시 면제·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장 가까운 기한은 2029-12-31입니다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합 등). 기한이 지나면 대체 요율로 계산하며, 새 고시가 확인되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