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공채 매입 기준 2026
경기도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은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아래에 신규·이전등록 요율표, 면제·감면, 한시 기한, 절사 규칙과 근거 조례를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조례·고시 원문 대조 완료
한눈에 보기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가솔린, 정원 5명)을 가정했습니다. 예시 매입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30,000,000원에 요율을 곱한 값이며, 취득세·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규 · 1,800cc
8% · 2,400,000원
신규 · 2,500cc
12% · 3,600,000원
이전등록 · 2,500cc
6% · 1,800,000원
- 근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8884호, 2026.7.1. 시행) 제7조 별표1, 제10조 별표2
- 가장 가까운 한시 기한: 기한이 걸린 규정이 없습니다
면제·감면
- 전기·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 신규·이전 면제 (별표2 2-가-1)
- 하이브리드: 별표2 면제 목록에 없음 → 1,600cc 초과면 일반 승용과 같은 요율 (2026.7.1.~)
- 국가유공자(상이)·고엽제·5.18 부상자·장애인·특수임무 부상자·보훈 상이자 본인(또는 세대 보호자 공동명의) 보철용 차량 1대 면제, 대체취득 60일 이내 일시 2대 포함
- 천재지변 대체취득·제작결함 교환 차량: 당초 매입액 초과분만 매입
- 규칙으로 별도 감경·면제 가능 (제10조②) — 시행규칙 확인 필요
신규등록 요율표
| 적용 조건 | 매입률·금액 | 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 기한 | 비고·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601cc 미만 | 면제 (0%) | 0원 | — | 별표1에 1,600cc 이하 매입 대상 없음1,600cc 이하(경차·하이브리드 포함) 매입 없음조례 원문 대조[2] |
| 배기량 1,601cc 이상 2,001cc 미만 | 8% | 2,400,000원 | — | 1,600cc초과 ~ 2,000cc 이하 (별표1 '1,600cc초과' 행, 상위 행 '2,000cc초과'와 배타 해석)하이브리드도 동일 적용(별표2에 하이브리드 면제 없음)조례 원문 대조[2] |
| 배기량 2,001cc 이상 | 12% | 3,600,000원 | — | 2,000cc초과조례 원문 대조[2] |
| 비영업용 승합 | ||||
| 배기량 1,001cc 이상 | 3% | 900,000원 | — | 승합 1,000cc초과조례 원문 대조[2] |
| 비영업용 화물·특수 | ||||
| 배기량 1,001cc 이상 · 적재량 1톤 이하 | 1.5% | 450,000원 | — | 화물·특수 1,000cc초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조례 원문 대조[2] |
| 배기량 1,001cc 이상 · 적재량 1톤 초과 | 3% | 900,000원 | — | 화물·특수 1,000cc초과, 최대적재량 1톤 초과조례 원문 대조[2] |
| 영업용 승용 | ||||
| 전체 | 면제 (0%) | 0원 | — | 별표1 매입대상은 비영업용 자동차만 규정 → 영업용 매입 없음조례 원문 대조[2] |
| 영업용 승합 | ||||
| 전체 | 면제 (0%) | 0원 | — | 조례 원문 대조[2] |
| 영업용 화물·특수 | ||||
| 전체 | 면제 (0%) | 0원 | — | 조례 원문 대조[2] |
이전등록 요율표
| 적용 조건 | 매입률·금액 | 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 기한 | 비고·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601cc 미만 | 면제 (0%) | 0원 | — | 1,600cc 이하 매입 대상 없음조례 원문 대조[2] |
| 배기량 1,601cc 이상 2,001cc 미만 | 4% | 1,200,000원 | — | 1,600cc초과 ~ 2,000cc 이하조례 원문 대조[2] |
| 배기량 2,001cc 이상 | 6% | 1,800,000원 | — | 2,000cc초과조례 원문 대조[2] |
| 비영업용 승합 | ||||
| 배기량 1,001cc 이상 | 1.5% | 450,000원 | — | 승합 1,000cc초과조례 원문 대조[2] |
| 비영업용 화물·특수 | ||||
| 배기량 1,001cc 이상 · 적재량 1톤 이하 | 0.75% | 225,000원 | — | 1톤 이하조례 원문 대조[2] |
| 배기량 1,001cc 이상 · 적재량 1톤 초과 | 1.5% | 450,000원 | — | 1톤 초과조례 원문 대조[2] |
| 영업용 승용 | ||||
| 전체 | 면제 (0%) | 0원 | — | 조례 원문 대조[2] |
| 영업용 승합 | ||||
| 전체 | 면제 (0%) | 0원 | — | 조례 원문 대조[2] |
| 영업용 화물·특수 | ||||
| 전체 | 면제 (0%) | 0원 | — | 조례 원문 대조[2] |
배기량 구간이 있는 규칙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에 여러 규칙이 해당하면 우선 적용 규칙 → 연료 지정 규칙 → 규격 규칙 → 일반 규칙 순으로 적용합니다.
한시 기한
기한이 걸린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매입액 절사 규칙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제7조④)
매입액 = 취득세 과세표준 × 매입률 (절사 규칙 적용). 요율표의 예시 매입액은 이 규칙을 반영한 값입니다.
확인 중인 사항
- 시행규칙(제4164호, 2025.9.5.)의 감경·면제 규정
- 절사 규칙 해석
- 1,600cc 이하 승합·화물(1,000cc 이하 포함) — 별표상 1,000cc초과만 대상이므로 1,000cc 이하는 매입 없음
- 100만 대도시(수원·용인·고양·화성) 자체 채권 발행 여부 — 창원은 자체 기금이 있으나 자동차 채권 없음
근거 조례·고시
-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데일리안)언론 보도2026-06-11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조례 제8884호, 2026.5.26. 일부개정, 2026.7.1. 시행) 본문·별표1·별표2조례2026-07-01
데이터 기준일: 2026-10-11.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이나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에서 자동차 등록할 때 공채를 꼭 사야 하나요?
차종·배기량·등록일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 기준 신규 1,800cc는 8% · 2,400,000원, 2,500cc는 12% · 3,6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위 요율표에서 내 차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채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입률을 곱합니다.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제7조④). 7~10인승·승합·화물 등 일부 차종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매입한 공채를 바로 팔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등록 때 금융기관에 바로 팔면 할인된 가격만 받아 그 차액이 실부담이 됩니다. 계산기는 공채 전액 기준과 즉시매도 실부담액 기준을 함께 보여 줍니다 (월별 할인율 데이터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