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동차 공채 매입 기준 2026
인천광역시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은 지역개발채권 (자동차 등록 실무)입니다. 아래에 신규·이전등록 요율표, 면제·감면, 한시 기한, 절사 규칙과 근거 조례를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조례·고시 원문 대조 완료
한눈에 보기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가솔린, 정원 5명)을 가정했습니다. 예시 매입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30,000,000원에 요율을 곱한 값이며, 취득세·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규 · 1,800cc
면제 (2026-12-31까지 한시)
신규 · 2,500cc
5% · 1,500,000원 (2026-12-31까지 한시)
이전등록 · 2,500cc
5% · 1,500,000원 (2026-12-31까지 한시)
- 근거: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989호, 2023.3.1. 시행) 제9조 별표1, 제10조 별표2 / 시행규칙 제3372호
- 가장 가까운 한시 기한: 2026-12-31 (8개 규정)
면제·감면
- 전기·수소 감면: 250만원 한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④ 감면기한까지 — 2026-12-31 예정). 전기·수소 소형(세 치수 모두 이내)은 별표1 대상 아님
- 하이브리드: 2025년 고시로 2,000cc 이상 신규등록 2025-12-31까지 면제 (2026년 고시 확인 필요). 조례 별표2의 200만원 감면은 지특법 기한 연동
- 리스: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로 하는 이전등록 면제
- 말소 후 동일 소유자 재신규등록, 매매업자 매매용 이전등록, 법인합병 이전등록 면제
- 국가유공자(상이)·5.18 부상자·고엽제·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 보호자 공동명의 1대 면제
- 천재지변 대체취득·제작결함 교환: 당초 매입액 초과분만 매입
친환경차 매입 감면
- 하이브리드차 신규등록·이전등록: 최대 2,000,000원 감면 (2024-12-31까지) — 조례 별표2 하이브리드 200만원 감면 — 지특법 기한 연동으로 종료. 2026년 2,000cc 이상 신규 하이브리드 면제는 고시(hevOverrideRate)로 별도 적용
리스·렌터카
- 리스(시설대여업자) 명의 이전등록 매입 면제 —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로 하는 이전등록 면제. 신규 2,000cc 이상 리스 면제는 규칙의 leaseOverrideRate
신규등록 요율표
| 적용 조건 | 매입률·금액 | 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 기한 | 비고·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4% | 매입면제 (조례 4%)시도 고시[1][3] |
| 배기량 2,000cc 이상 | 5%하이브리드 면제 (0%)리스 면제 (0%) | 1,500,00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5% | 일반형 5%. 리스·하이브리드는 2026-12-31까지 면제(override도 validUntil 공유). 기한 후 조례 5%, 하이브리드 감면(조례 별표2 200만원)은 지특법 기한 종료로 미적용시도 고시[1][3] |
| 전기·수소차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소형 면제 (0%), 중형 4%, 대형 5%, 경형 면제 (0%) | 전기·수소 중형·대형 매입면제시도 고시[1][3] |
| 비영업용 승용 다목적형 | ||||
| 배기량 2,000cc 이상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4% | 다목적형 매입면제 (조례 4%)시도 고시[1][3] |
|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 ||||
| 전체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정액 390,000원 | 매입면제 (조례 대당 39만원)시도 고시[1][3] |
| 비영업용 승합 | ||||
| 전체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1.5% | 11인승 이상 매입면제시도 고시[1][3] |
| 비영업용 화물·특수 | ||||
| 배기량 1,000cc 이상 | 면제 (0%) | 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1.5% | 매입면제시도 고시[1][3] |
| 영업용 승용 | ||||
| 전체 | 면제 (0%) | 0원 | — | 별표1에 영업용 없음조례 원문 대조[3] |
이전등록 요율표
| 적용 조건 | 매입률·금액 | 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 기한 | 비고·근거 |
|---|---|---|---|---|
| 비영업용 승용 | ||||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3% | 900,00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3% | 매입의무시도 고시[1][3] |
| 배기량 2,000cc 이상 | 5% | 1,500,00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5% | 매입의무시도 고시[1][3] |
| 규격 중형 · 전기·수소차 | 3%매입액에서 최대 2,500,000원 감면 | 900,00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3% | 전기·수소 중형, 산정액에서 250만원까지 감면 / 기한 후 감면 미적용(조례 상한 요율만)시도 고시[1][3] |
| 규격 대형 · 전기·수소차 | 5%매입액에서 최대 2,500,000원 감면 | 1,500,00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5% | 전기·수소 대형, 250만원까지 감면 / 기한 후 감면 미적용(조례 상한 요율만)시도 고시[1][3] |
| 비영업용 승합 | ||||
| 전체 | 1.5% | 450,00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1.5% | 11인승 이상시도 고시[1][3] |
| 비영업용 화물·특수 | ||||
| 배기량 1,000cc 이상 | 1.5% | 450,000원 | 2026-12-31까지 이후 조례 요율 1.5% | 1,000cc 이상(경형 제외)시도 고시[1][3] |
| 영업용 승용 | ||||
| 전체 | 면제 (0%) | 0원 | — | 별표1은 비영업용만 규정 → 영업용 매입 없음 (조례, 기한 없음)조례 원문 대조[3] |
배기량 구간이 있는 규칙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에 여러 규칙이 해당하면 우선 적용 규칙 → 연료 지정 규칙 → 규격 규칙 → 일반 규칙 순으로 적용합니다.
승용 규격(소형·중형·대형) 기준
인천광역시는 차체 규격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규격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의 정의를 따릅니다.
- 소형: 1,000cc 이상 1,600cc 미만 AND 길이4.7·너비1.7·높이2.0m 이하 (전기·수소는 규격만)
- 중형: 1,600cc 이상 2,000cc 미만 OR 규격 하나라도 초과(셋 다 초과 제외)
- 대형: 2,000cc 이상 OR 규격 셋 다 초과
한시 기한
기한이 지난 규정은 대체 요율로 계산하고, 새 고시·조례가 확인되면 갱신합니다.
2024-12-31까지 기한 경과 — 연장 여부 확인 중
친환경차 매입 감면 (하이브리드)
조례 별표2 하이브리드 200만원 감면 — 지특법 기한 연동으로 종료. 2026년 2,000cc 이상 신규 하이브리드 면제는 고시(hevOverrideRate)로 별도 적용
2026-12-31까지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다목적형 /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합 / 신규등록 · 비영업용 화물·특수 / 이전등록 · 비영업용 승용 / 이전등록 · 비영업용 승합 / 이전등록 · 비영업용 화물·특수
매입면제 (조례 4%)
매입액 절사 규칙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 (별표1 비고)
매입액 = 취득세 과세표준 × 매입률 (절사 규칙 적용). 요율표의 예시 매입액은 이 규칙을 반영한 값입니다.
근거 조례·고시
- 2026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부평구 종합민원 > 자동차 > 지역개발채권, 세무2과 자동차세팀)공식 안내2026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조례 제6016호, 2018.11.5.) 및 별표1 (2016.12.26. 개정)조례2018-11-05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제6989호, 2023.3.1. 시행) 본문·별표1·별표2조례2023-03-01
데이터 기준일: 2026-10-11.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이나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천광역시에서 자동차 등록할 때 공채를 꼭 사야 하나요?
차종·배기량·등록일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 기준 신규 1,800cc는 면제 (2026-12-31까지 한시), 2,500cc는 5% · 1,500,000원 (2026-12-31까지 한시)입니다 (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위 요율표에서 내 차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채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입률을 곱합니다.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 (별표1 비고). 7~10인승·승합·화물 등 일부 차종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매입한 공채를 바로 팔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등록 때 금융기관에 바로 팔면 할인된 가격만 받아 그 차액이 실부담이 됩니다. 계산기는 공채 전액 기준과 즉시매도 실부담액 기준을 함께 보여 줍니다 (월별 할인율 데이터가 있을 때).
한시 면제·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장 가까운 기한은 2026-12-31입니다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다목적형,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등). 기한이 지나면 대체 요율로 계산하며, 새 고시가 확인되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