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 공채 매입 기준 2026

서울특별시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은 도시철도공채입니다. 아래에 신규·이전등록 요율표, 면제·감면, 한시 기한, 절사 규칙과 근거 조례를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조례·고시 원문 대조 완료

한눈에 보기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가솔린, 정원 5명)을 가정했습니다. 예시 매입액은 취득세 과세표준 30,000,000원에 요율을 곱한 값이며, 취득세·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규 · 1,800cc

규격별 상이

차체 규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신규 · 2,500cc

20% · 6,000,000원

이전등록 · 2,500cc

6% · 1,800,000원

서울특별시로 내 차 공채 계산하기

면제·감면

친환경차 매입 감면

신규등록 요율표

적용 조건매입률·금액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기한비고·근거
비영업용 승용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우선 적용면제 (0%)0원2028-12-31까지 이후 이 규칙 없음(다음 규칙 적용)조례 제3조①4호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 — 배기량만으로 판정. 규격상 중형(예: 길이 4.7m 초과)이어도 면제. 전기·수소는 해당 없음조례 원문 대조[2][1]
규격 소형9%2,700,000원—소형 9% (시행령 상한). 현재는 1,000~1,600cc 미만 면제(우선 적용 규칙)로 내연·하이브리드는 0원, 전기·수소 소형만 해당조례 원문 대조[2][1]
규격 중형12%3,600,000원—또는 규격 하나라도 초과조례 원문 대조[2][1]
규격 대형20%6,000,000원—또는 규격 셋 다 초과조례 원문 대조[2][1]
전기·수소차소형 9% · 중형 12% · 대형 20%소형 2,700,000원 / 중형 3,600,000원 / 대형 6,000,000원—전기·수소는 규격으로만 구분, 250만원 감면 ~2026-12-31조례 원문 대조[2][1]
비영업용 승용 다목적형
전체5%1,500,000원—전기·수소 다목적형도 5% (조례 제3조①1호)조례 원문 대조[2][1]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전체정액 390,000원390,000원—조례 원문 대조[2][1]
비영업용 승합
전체시행령 정액표시행령 정액표 참고—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정액표조례 원문 대조[2][1]
비영업용 화물·특수
전체시행령 정액표시행령 정액표 참고—조례 원문 대조[2][1]
영업용 승용
전체3%900,000원—사업용 다목적형 2%조례 원문 대조[2][1]

이전등록 요율표

적용 조건매입률·금액예시 매입액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기한비고·근거
비영업용 승용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우선 적용면제 (0%)0원2028-12-31까지 이후 이 규칙 없음(다음 규칙 적용)조례 제3조①4호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 — 배기량만으로 판정. 규격상 중형(예: 길이 4.7m 초과)이어도 면제. 전기·수소는 해당 없음조례 원문 대조[2][1]
규격 소형6%1,800,000원—소형 6% (시행령 상한). 현재는 1,000~1,600cc 미만 면제(우선 적용 규칙)로 내연·하이브리드는 0원, 전기·수소 소형만 해당조례 원문 대조[2][1]
규격 중형6%1,800,000원—중형 6% (전기·수소 포함, 규격 판정)조례 원문 대조[2][1]
규격 대형6%1,800,000원—대형 6% (전기·수소 포함, 규격 판정)조례 원문 대조[2][1]
비영업용 승용 다목적형
전체6%1,800,000원—다목적형 이전 6% (시행령 별표2: 이전등록은 승용 6명 이하 일괄 6%)조례 원문 대조[2][1]
비영업용 승용 7~10인승
전체정액 130,000원130,000원—조례 원문 대조[2][1]
영업용 승용
전체3%900,000원—조례 원문 대조[2][1]

배기량 구간이 있는 규칙은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에 여러 규칙이 해당하면 우선 적용 규칙 → 연료 지정 규칙 → 규격 규칙 → 일반 규칙 순으로 적용합니다.

승용 규격(소형·중형·대형) 기준

서울특별시는 차체 규격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규격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의 정의를 따릅니다.

시행령 정액표 (7~10인승·승합·화물·특수)

조례에 정한 요율이 없는 차종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의 정액을 따릅니다.

차종신규 비영업용신규 영업용이전 비영업용이전 영업용
승용 7~10인승 · 소형 승합390,000원130,000원130,000원45,000원
중형 승합650,000원215,000원215,000원70,000원
대형 승합1,300,000원435,000원435,000원145,000원
화물·특수 소형195,000원65,000원65,000원20,000원
화물·특수 중형390,000원130,000원130,000원45,000원
화물·특수 대형650,000원215,000원215,000원70,000원

한시 기한

기한이 지난 규정은 대체 요율로 계산하고, 새 고시·조례가 확인되면 갱신합니다.

매입액 절사 규칙

절사 규칙이 조례에서 확인되지 않아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매입액 = 취득세 과세표준 × 매입률 (절사 규칙 적용). 요율표의 예시 매입액은 이 규칙을 반영한 값입니다.

근거 조례·고시

  1.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2025.8.26. 개정, 대통령령 제36500호 2026.7.7. 시행본)법령2026-07-07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조례 제9928호, 2026.1.1. 시행)조례2026-01-01

데이터 기준일: 2026-10-11.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이나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울특별시에서 자동차 등록할 때 공채를 꼭 사야 하나요?

차종·배기량·등록일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 일반형 기준 신규 1,800cc는 규격별 상이, 2,500cc는 20% · 6,0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 30,000,000원 가정). 위 요율표에서 내 차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채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입률을 곱합니다. 절사 규칙이 조례에서 확인되지 않아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7~10인승·승합·화물 등 일부 차종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매입한 공채를 바로 팔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등록 때 금융기관에 바로 팔면 할인된 가격만 받아 그 차액이 실부담이 됩니다. 계산기는 공채 전액 기준과 즉시매도 실부담액 기준을 함께 보여 줍니다 (월별 할인율 데이터가 있을 때).

한시 면제·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장 가까운 기한은 2028-12-31입니다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 이전등록 · 비영업용 승용). 기한이 지나면 대체 요율로 계산하며, 새 고시가 확인되면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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