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충전 방해 과태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충전 관련 과태료 3종입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한은 법 제16조 기준입니다.

법령 기준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부과·징수

위반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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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나요?

구역주차할 수 있는 차
충전구역전기자동차 ·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전용주차구역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8항. 일반 하이브리드차(HEV)는 외부에서 충전하지 않아 충전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충전이 끝난 뒤 계속 세워 두면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급속충전시설은 2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은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충전 방해행위가 됩니다.

고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 고시」)가 정한 구체적인 시간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범위의 상한(급속 2시간·완속 14시간)만 정합니다.

근거: 같은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제7호.

감경·가중과 예외

금액을 줄이는 경우 (최대 5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늘리는 경우 (최대 50%, 법정 상한 이내)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파트 예외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이 있는 것)의 수가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와 같거나 많고, 관리주체가 일반차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구역에 주차했거나(제2호 가목 과태료), 입주자 차량 수 범위에서 계속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고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같은 호 나목 과태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가·나·다목, 법 제16조제3항.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합니다.

항목별 자세한 설명

충전구역에 자격 없는 차 주차

과태료 상한은 20만원입니다(법 제16조제2항). 위반 정도·동기 등에 따라 금액의 1/2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호 가·나목, 늘릴 때도 상한을 넘지 못함). 아파트는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이 있는 것)의 수가 입주자 전기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수와 같거나 많고 관리주체가 일반차 주차 가능 구역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1호 다목). 부과·징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법 제16조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8항·제16조제2항 · 시행령 별표 2호 가목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입니다(법 제16조제1항).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는 시행령이 급속충전시설은 2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고시로 정한 단독·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은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뒤로 정하며, 그 고시의 구체 시간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사이트에 적지 않았습니다. 위반 정도·동기 등에 따라 금액의 1/2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호 가·나목, 늘릴 때도 상한을 넘지 못함). 아파트는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이 있는 것)의 수가 입주자 전기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수와 같거나 많고 관리주체가 일반차 주차 가능 구역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1호 다목). 부과·징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법 제16조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제16조제1항 ·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 별표 2호 나목

구획선·충전시설 훼손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입니다(법 제16조제1항). 위반 정도·동기 등에 따라 금액의 1/2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호 가·나목, 늘릴 때도 상한을 넘지 못함). 아파트는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이 있는 것)의 수가 입주자 전기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수와 같거나 많고 관리주체가 일반차 주차 가능 구역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1호 다목). 부과·징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법 제16조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제16조제1항 ·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4호·제5호, 별표 2호 다목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를 주차하면 얼마인가요?

과태료 100,000원입니다(법정 상한 200,000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금액은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나요?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만 주차할 수 있어 일반 하이브리드(HEV)는 안 됩니다.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가능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8항).

충전 후 얼마나 지나면 방해행위가 되나요?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급속충전시설은 2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은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충전 방해행위가 됩니다. 고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 고시」)가 정한 구체적인 시간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범위의 상한(급속 2시간·완속 14시간)만 정합니다.

충전 방해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충전구역 안팎·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고시 시간을 넘긴 계속 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은 과태료 100,000원(상한 1,000,000원)이고, 충전구역 구획선·문자를 훼손하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0,000원(상한 1,000,000원)입니다.

아파트 충전구역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이 있는 것)의 수가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와 같거나 많고, 관리주체가 일반차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구역에 주차했거나(제2호 가목 과태료), 입주자 차량 수 범위에서 계속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고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같은 호 나목 과태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