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니발 2022년식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연식은 보통 전년도에 출시되므로, 출시월부터 다음 연식이 나오기 전까지를 2022년식의 등록 시기로 보고 2026년 연 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을 등록 시기별로 계산했습니다. 표의 "내년" 값은 2027년 세액입니다.
2026년 연 세액: 가솔린 3,470cc 744,310~834,530원 · 디젤 2,151cc 461,370~517,300원
2022년식 — 등록 시기별 2026년 자동차세
4세대 (KA4) · 2021년 7월 출시, 2023년 10월까지 판매(다음 연식 출시 전달) · 2023년식은 따로 출시되지 않아 2024년식이 나오기 전까지 이어서 판매
| 최초 등록 시기 | 차령 경감 (제1·2기분) | 가솔린 3,470cc | 디젤 2,151cc |
|---|---|---|---|
| 2021년 하반기 등록 | 15% · 20%내년 20% · 25% | 744,310원내년 699,200원 | 461,370원내년 433,410원 |
| 2022년 상반기 등록 | 15% · 15%내년 20% · 20% | 766,860원내년 721,760원 | 475,340원내년 447,400원 |
| 2022년 하반기 등록 | 10% · 15%내년 15% · 20% | 789,420원내년 744,310원 | 489,330원내년 461,370원 |
| 2023년 상반기 등록 | 10% · 10%내년 15% · 15% | 811,980원내년 766,860원 | 503,320원내년 475,340원 |
| 2023년 하반기 등록 | 5% · 10%내년 10% · 15% | 834,530원내년 789,420원 | 517,300원내년 489,330원 |
- 연식별 자동차세 표는 승용(7·9인승) 기준입니다. 11인승(승합)은 배기량이 아닌 정액 세액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 디젤 2,199cc·가솔린 3,342cc는 3세대(2015~2020년식)의 2.2 디젤·3.3 가솔린, 디젤 2,151cc·가솔린 3,470cc는 4세대의 2.2 디젤(2021~2025년식)·3.5 가솔린, 하이브리드 1,598cc는 1.6 터보 하이브리드(2024년식~)입니다.
- 2016·2023년식은 포털 화면이 없어 따로 출시되지 않은 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앞 연식이 다음 연식이 나올 때까지 이어서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2015~2019년식은 출시월 자료가 없어 그 해 상·하반기로 어림한 계산이고, 하이브리드는 출시월 자료가 없어 2024년식 전 기간 판매로 계산했습니다.
- 2014년식 이전 세대(1·2세대)는 9인승이 승용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과세, 비영업용 승용, 1년 전체 기준 연 세액입니다 (등록 첫해는 등록일부터 일할로 냅니다). "—"인 엔진은 그 시기에 팔지 않았거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재고 차량은 다음 연식이 나온 뒤에도 등록될 수 있어 실제 등록일이 표의 시기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아래 계산기에 최초 등록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차령 경감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12년차)까지 자동차세 본세가 줄어듭니다. 경감은 상반기(1~6월)·하반기(7~12월) 기분마다 그 기분의 차령으로 따로 계산하고,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 제1기분 차령이 1년 적어 경감이 한 해 늦게 시작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시행령 제122조②).
계산식 보기 — 2021년 하반기 등록, 2,151cc
- 승용 자동차세 = 배기량 2,151cc × cc당 200원 = 430,200원
- 차령기산일 2021-07-01: 제1기분 5년차(경감 15%), 제2기분 6년차(경감 20%)
- 제1기분 본세 = 연세액 430,200원 ÷ 2 × (1 − 15%) = 182,830원, 제2기분 본세 = 430,200원 ÷ 2 × (1 − 20%) = 172,080원
- 세액 끝수 처리: 10원 미만 절사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지방회계법 제55조)
- 지방교육세 = 기분 경감 후 자동차세 × 30% → 제1기분 54,840원, 제2기분 51,620원
- 연세액 = 기분 납부액 합 = 354,910원 + 106,460원 = 461,370원
- 연납 공제액 = 공제 대상 세액 × 이자율 5% (남은 기간 세액의 10% 이하) — 1·3월: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6월: 제2기분 세액, 9월: 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공제액은 계산값 그대로 빼고 납부할 자동차세에서 끝수를 처리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하기
최초 등록일(차령기산일)을 넣으면 기분별 경감과 연납(미리 내기) 공제액까지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 조회와 납부는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아 카니발 2022년식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지방교육세 포함) 가솔린 3,470cc는 744,310원~834,530원, 디젤 2,151cc는 461,370원~517,300원입니다. 최초 등록 시기에 따라 차령 경감률이 달라 같은 연식 안에서도 세액이 다릅니다.
같은 2022년식인데 등록 시기에 따라 세액이 다른 이유는?
자동차세의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이고(시행령 제122조②),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 제1기분 차령이 1년 적어 경감이 한 해 늦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 등록은 제1기분 15%·제2기분 20% 경감이고, 2023년 하반기 등록은 제1기분 5%·제2기분 10% 경감입니다.
내년(2027년)에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이 1년 늘어 경감률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22년식 2021년 하반기 등록 가솔린 3,470cc는 744,310원에서 699,200원으로 45,110원 줄어듭니다 (경감 제1기분 20%·제2기분 25%). 표의 "내년" 값이 등록 시기별 예상 세액입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얼마나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 기준)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률이 늘어 12년차에 최대 50%가 됩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122조②). 전기·수소차 정액에는 경감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세액은 실제 고지서와 같은가요?
2026년 세율로 계산한 신차·제원 기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최초 등록일(차령기산일), 소유 기간(등록 첫해·양도 시 일할), 지방교육세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연식 보기
전체: 2026~2027년식 · 2025년식 · 2024년식 · 2022년식 · 2021년식 · 2020년식 · 2019년식 · 2018년식 · 2017년식 · 2015년식
기준·출처
데이터 기준일 2026-10-01. 연식별 엔진·출시월은 아래 출처의 제원 정보이며 제조사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세율 적용 범위), 제122조②·제125조·제126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
-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2026.7.1. 시행, 2027.1.1. 시행 예정본과 제12조·제127~130조·제150·151조 동일) 제12조①2·제127조~제130조·제150조·제151조
- 세액 끝수 처리(10원 미만 절사): 개별소비세·교육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②, 자동차세·지방교육세·취득세 지방회계법 제55조
- 자동차 정보 포털 카니발 연식별 목록(출시월)·카니발 하이리무진 상세 제원 화면(2026-10-13 확인): 연료별 배기량 · 세대 구분: 보험개발원 차량모델등급 조회표의 세대(3·4세대)와 에너지공단 자료의 코드(KA4) · 승용(7·9인승) 기준이며 11인승(승합)은 배기량이 아닌 정액 세액이라 제외 · 일반 카니발의 배기량은 연식 목록의 배기량 범위와 하이리무진 상세 제원 화면이 일치하는 엔진으로 봄 · 2.2 디젤 2,151cc·3.5 가솔린 3,470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