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그랜저 2022년식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연식은 보통 전년도에 출시되므로, 출시월부터 다음 연식이 나오기 전까지를 2022년식의 등록 시기로 보고 2026년 연 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을 등록 시기별로 계산했습니다. 표의 "내년" 값은 2027년 세액입니다.
2026년 연 세액: 가솔린 2,497cc 551,820~568,050원 · 가솔린 3,342cc 738,580~760,300원 · LPG 2,999cc 662,760~682,260원 · 하이브리드 2,359cc 521,320~536,660원
2022년식 — 등록 시기별 2026년 자동차세
6세대 (IG) · 2022년 5월 출시, 2022년 10월까지 판매(다음 연식 출시 전달)
| 최초 등록 시기 | 차령 경감 (제1·2기분) | 가솔린 2,497cc | 가솔린 3,342cc | LPG 2,999cc | 하이브리드 2,359cc |
|---|---|---|---|---|---|
| 2022년 상반기 등록 | 15% · 15%내년 20% · 20% | 551,820원내년 519,360원 | 738,580원내년 695,120원 | 662,760원내년 623,780원 | 521,320원내년 490,660원 |
| 2022년 하반기 등록 | 10% · 15%내년 15% · 20% | 568,050원내년 535,590원 | 760,300원내년 716,850원 | 682,260원내년 643,270원 | 536,660원내년 505,990원 |
- 가솔린 2,359cc는 2007~2010년식(Q240)·2011~2016년식(HG240)·2017~2019년식(2.4)의 2.4 가솔린, 가솔린 2,497cc는 2020년식부터의 2.5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3,342cc는 3.3 가솔린(L330·HG330·IG 3.3), 가솔린 2,999cc는 2011~2016년식 HG300과 2017~2019년식 3.0 가솔린입니다.
- LPG 2,999cc는 3.0 LPi(2019~2022년식), LPG 3,470cc는 3.5 LPG(2023년식~)입니다. 디젤 2,199cc는 2016~2018년식의 2.2 디젤입니다.
- 하이브리드 2,359cc는 2.4 하이브리드(2013-12 출시~2022년식), 하이브리드 1,598cc는 1.6 터보 하이브리드(2023년식~)입니다. 2.4 하이브리드는 포털에 2014·2015년식으로 나오지만 일반 그랜저의 2014·2015년식이 따로 없어 2013년식 판매 구간(~2016-01)에 넣어 계산했고, 2016년식 하이브리드는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 일반 그랜저의 2014·2015년식, 2024년식(일반·하이브리드), 2016년식 하이브리드는 판매되지 않은 연식으로 확인했습니다 — 앞 연식이 다음 연식이 나올 때까지 이어서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포털 화면이 없는 2006·2000~2003년식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모두 경감 50% 묶음이라 세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년 과세, 비영업용 승용, 1년 전체 기준 연 세액입니다 (등록 첫해는 등록일부터 일할로 냅니다). "—"인 엔진은 그 시기에 팔지 않았거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재고 차량은 다음 연식이 나온 뒤에도 등록될 수 있어 실제 등록일이 표의 시기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아래 계산기에 최초 등록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차령 경감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12년차)까지 자동차세 본세가 줄어듭니다. 경감은 상반기(1~6월)·하반기(7~12월) 기분마다 그 기분의 차령으로 따로 계산하고,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 제1기분 차령이 1년 적어 경감이 한 해 늦게 시작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시행령 제122조②).
계산식 보기 — 2022년 상반기 등록, 2,497cc
- 승용 자동차세 = 배기량 2,497cc × cc당 200원 = 499,400원
- 차령기산일 2022-01-01: 제1기분 5년차(경감 15%), 제2기분 5년차(경감 15%)
- 제1기분 본세 = 연세액 499,400원 ÷ 2 × (1 − 15%) = 212,240원, 제2기분 본세 = 499,400원 ÷ 2 × (1 − 15%) = 212,240원
- 세액 끝수 처리: 10원 미만 절사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지방회계법 제55조)
- 지방교육세 = 기분 경감 후 자동차세 × 30% → 제1기분 63,670원, 제2기분 63,670원
- 연세액 = 기분 납부액 합 = 424,480원 + 127,340원 = 551,820원
- 연납 공제액 = 공제 대상 세액 × 이자율 5% (남은 기간 세액의 10% 이하) — 1·3월: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6월: 제2기분 세액, 9월: 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공제액은 계산값 그대로 빼고 납부할 자동차세에서 끝수를 처리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하기
최초 등록일(차령기산일)을 넣으면 기분별 경감과 연납(미리 내기) 공제액까지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 조회와 납부는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하기
자주 묻는 질문
현대 그랜저 2022년식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지방교육세 포함) 가솔린 2,497cc는 551,820원~568,050원, 가솔린 3,342cc는 738,580원~760,300원, LPG 2,999cc는 662,760원~682,260원, 하이브리드 2,359cc는 521,320원~536,660원입니다. 최초 등록 시기에 따라 차령 경감률이 달라 같은 연식 안에서도 세액이 다릅니다.
같은 2022년식인데 등록 시기에 따라 세액이 다른 이유는?
자동차세의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이고(시행령 제122조②),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 제1기분 차령이 1년 적어 경감이 한 해 늦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상반기 등록은 제1기분 15%·제2기분 15% 경감이고, 2022년 하반기 등록은 제1기분 10%·제2기분 15% 경감입니다.
내년(2027년)에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이 1년 늘어 경감률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22년식 2022년 상반기 등록 가솔린 2,497cc는 551,820원에서 519,360원으로 32,460원 줄어듭니다 (경감 제1기분 20%·제2기분 20%). 표의 "내년" 값이 등록 시기별 예상 세액입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얼마나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 기준)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률이 늘어 12년차에 최대 50%가 됩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122조②). 전기·수소차 정액에는 경감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세액은 실제 고지서와 같은가요?
2026년 세율로 계산한 신차·제원 기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최초 등록일(차령기산일), 소유 기간(등록 첫해·양도 시 일할), 지방교육세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연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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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출처
데이터 기준일 2026-10-01. 연식별 엔진·출시월은 아래 출처의 제원 정보이며 제조사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세율 적용 범위), 제122조②·제125조·제126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
-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2026.7.1. 시행, 2027.1.1. 시행 예정본과 제12조·제127~130조·제150·151조 동일) 제12조①2·제127조~제130조·제150조·제151조
- 세액 끝수 처리(10원 미만 절사): 개별소비세·교육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②, 자동차세·지방교육세·취득세 지방회계법 제55조
- 자동차 정보 포털 그랜저 연식별 상세 제원 화면(2026-10-13 확인): 연료별 배기량·출시월 · 세대 구분: 보험개발원 차량모델등급 조회표(세대·코드)와 포털 치수·출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