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스포티지 2017년식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연식은 보통 전년도에 출시되므로, 출시월부터 다음 연식이 나오기 전까지를 2017년식의 등록 시기로 보고 2026년 연 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을 등록 시기별로 계산했습니다. 표의 "내년" 값은 2027년 세액입니다.
2026년 연 세액: 가솔린 1,999cc 298,840~311,840원 · 디젤 1,685cc 251,900~262,860원 · 디젤 1,995cc 298,240~311,220원
2017년식 — 등록 시기별 2026년 자동차세
4세대 · 2016년 8월 출시, 2017년 3월까지 판매(다음 연식 출시 전달)
| 최초 등록 시기 | 차령 경감 (제1·2기분) | 가솔린 1,999cc | 디젤 1,685cc | 디젤 1,995cc |
|---|---|---|---|---|
| 2016년 하반기 등록 | 40% · 45%내년 45% · 50% | 298,840원내년 272,850원 | 251,900원내년 229,990원 | 298,240원내년 272,300원 |
| 2017년 상반기 등록 | 40% · 40%내년 45% · 45% | 311,840원내년 285,840원 | 262,860원내년 240,940원 | 311,220원내년 285,260원 |
- 가솔린 1,598cc는 5세대 1.6 터보(2022년식~), 가솔린 1,999cc는 4세대 2.0(2017~2021년식), 가솔린 1,998cc는 3세대(2010~2015년식)의 2.0 쎄타Ⅱ·2.0 터보, 가솔린 1,975cc는 2세대(2004~2009년식)의 2.0 CVVT입니다.
- 디젤 1,998cc는 5세대 2.0 디젤(2022~2024년식)과 1세대(1993·2001년식), 디젤 1,995cc는 3·4세대 2.0 디젤(2010~2020년식), 디젤 1,991cc는 2세대 2.0(2004~2009년식), 디젤 1,685cc는 4세대 1.7 디젤(2016~2018년식), 디젤 1,598cc는 4세대 1.6 디젤(2019~2021년식)입니다.
- LPG 1,999cc는 2.0 LPi(2023년식~), 하이브리드 1,598cc는 1.6 터보 하이브리드(2022년식~)입니다. 하이브리드는 포털에 2023년식 화면이 없지만 판매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2023년식 구간에도 넣었습니다(세액은 가솔린 1,598cc와 같습니다).
- 4세대 2021년식의 2.0 디젤은 확인된 자료가 없어 넣지 않았고, 포털 화면이 없는 2012년식·2005·2006년식·1994~2000년식은 앞 연식이 다음 연식이 나올 때까지 이어서 판매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과세, 비영업용 승용, 1년 전체 기준 연 세액입니다 (등록 첫해는 등록일부터 일할로 냅니다). "—"인 엔진은 그 시기에 팔지 않았거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재고 차량은 다음 연식이 나온 뒤에도 등록될 수 있어 실제 등록일이 표의 시기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아래 계산기에 최초 등록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차령 경감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12년차)까지 자동차세 본세가 줄어듭니다. 경감은 상반기(1~6월)·하반기(7~12월) 기분마다 그 기분의 차령으로 따로 계산하고,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 제1기분 차령이 1년 적어 경감이 한 해 늦게 시작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시행령 제122조②).
계산식 보기 — 2016년 하반기 등록, 1,995cc
- 승용 자동차세 = 배기량 1,995cc × cc당 200원 = 399,000원
- 차령기산일 2016-07-01: 제1기분 10년차(경감 40%), 제2기분 11년차(경감 45%)
- 제1기분 본세 = 연세액 399,000원 ÷ 2 × (1 − 40%) = 119,700원, 제2기분 본세 = 399,000원 ÷ 2 × (1 − 45%) = 109,720원
- 세액 끝수 처리: 10원 미만 절사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지방회계법 제55조)
- 지방교육세 = 기분 경감 후 자동차세 × 30% → 제1기분 35,910원, 제2기분 32,910원
- 연세액 = 기분 납부액 합 = 229,420원 + 68,820원 = 298,240원
- 연납 공제액 = 공제 대상 세액 × 이자율 5% (남은 기간 세액의 10% 이하) — 1·3월: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6월: 제2기분 세액, 9월: 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공제액은 계산값 그대로 빼고 납부할 자동차세에서 끝수를 처리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하기
최초 등록일(차령기산일)을 넣으면 기분별 경감과 연납(미리 내기) 공제액까지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 조회와 납부는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아 스포티지 2017년식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지방교육세 포함) 가솔린 1,999cc는 298,840원~311,840원, 디젤 1,685cc는 251,900원~262,860원, 디젤 1,995cc는 298,240원~311,220원입니다. 최초 등록 시기에 따라 차령 경감률이 달라 같은 연식 안에서도 세액이 다릅니다.
같은 2017년식인데 등록 시기에 따라 세액이 다른 이유는?
자동차세의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이고(시행령 제122조②),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 제1기분 차령이 1년 적어 경감이 한 해 늦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하반기 등록은 제1기분 40%·제2기분 45% 경감이고, 2017년 상반기 등록은 제1기분 40%·제2기분 40% 경감입니다.
내년(2027년)에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이 1년 늘어 경감률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17년식 2016년 하반기 등록 가솔린 1,999cc는 298,840원에서 272,850원으로 25,990원 줄어듭니다 (경감 제1기분 45%·제2기분 50%). 표의 "내년" 값이 등록 시기별 예상 세액입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얼마나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 기준)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률이 늘어 12년차에 최대 50%가 됩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122조②). 전기·수소차 정액에는 경감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세액은 실제 고지서와 같은가요?
2026년 세율로 계산한 신차·제원 기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최초 등록일(차령기산일), 소유 기간(등록 첫해·양도 시 일할), 지방교육세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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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출처
데이터 기준일 2026-10-01. 연식별 엔진·출시월은 아래 출처의 제원 정보이며 제조사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세율 적용 범위), 제122조②·제125조·제126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
-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2026.7.1. 시행, 2027.1.1. 시행 예정본과 제12조·제127~130조·제150·151조 동일) 제12조①2·제127조~제130조·제150조·제151조
- 세액 끝수 처리(10원 미만 절사): 개별소비세·교육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②, 자동차세·지방교육세·취득세 지방회계법 제55조
- 자동차 정보 포털 스포티지 연식별 상세 제원 화면(2026-10-13 확인): 연료별 배기량·출시월 · 세대 구분: 보험개발원 차량모델등급 조회표의 세대(1~5세대)와 포털 치수·출력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