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스타리아 2026년식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연식은 보통 전년도에 출시되므로, 출시월부터 다음 연식이 나오기 전까지를 2026년식의 등록 시기로 보고 2026년 연 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을 등록 시기별로 계산했습니다. 표의 "내년" 값은 2027년 세액입니다.
2026년 연 세액: LPG 3,470cc 902,200원
2026년식 — 등록 시기별 2026년 자동차세
1세대 · 2025년 12월 출시, 현재 판매 중
| 최초 등록 시기 | 차령 경감 (제1·2기분) | LPG 3,470cc |
|---|---|---|
| 2025년 하반기 등록 | 없음내년 0% · 5% | 902,200원내년 879,640원 |
| 2026년 상반기~2026년 하반기 등록 | 없음내년 없음 | 902,200원내년 902,200원 |
- 연식·출시월·구성별 배기량은 자동차 정보 포털의 스타리아 연식 목록과 연식별 상세 제원입니다. 2021·2023·2024·2026년식을 넣었고, 포털 목록에 없는 2022년식은 2021년식이 2023년식 출시(2022-08) 전까지, 2025년식은 2024년식(2024-03 출시)이 2026년식 출시(2025-12) 전까지 이어서 판매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2021·2023·2024년식에는 디젤 2,199cc(2.2 디젤)와 LPG 3,470cc(3.5 LPG)가 있고, 2026년식은 LPG 3,470cc뿐입니다.
- 연식별 자동차세 표는 승용(라운지 7·9인승, 투어러 모던 9인승) 기준입니다. 투어러 11인승(승합)은 배기량이 아닌 연 정액 세액이라 넣지 않았고, 카고(3·5인승)도 넣지 않았습니다.
- 포털이 세대를 나누지 않고 보험개발원 조회표에도 "스타리아_1세대"뿐이라 세대 이름을 "1세대" 하나로 두었습니다.
2026년 과세, 비영업용 승용, 1년 전체 기준 연 세액입니다 (등록 첫해는 등록일부터 일할로 냅니다). "—"인 엔진은 그 시기에 팔지 않았거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재고 차량은 다음 연식이 나온 뒤에도 등록될 수 있어 실제 등록일이 표의 시기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아래 계산기에 최초 등록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차령 경감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12년차)까지 자동차세 본세가 줄어듭니다. 경감은 상반기(1~6월)·하반기(7~12월) 기분마다 그 기분의 차령으로 따로 계산하고, 하반기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 제1기분 차령이 1년 적어 경감이 한 해 늦게 시작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시행령 제122조②).
계산식 보기 — 2025년 하반기 등록, 3,470cc
- 승용 자동차세 = 배기량 3,470cc × cc당 200원 = 694,000원
- 차령기산일 2025-07-01: 제1기분 1년차(경감 0%), 제2기분 2년차(경감 0%)
- 제1기분 본세 = 연세액 694,000원 ÷ 2 × (1 − 0%) = 347,000원, 제2기분 본세 = 694,000원 ÷ 2 × (1 − 0%) = 347,000원
- 세액 끝수 처리: 10원 미만 절사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지방회계법 제55조)
- 지방교육세 = 기분 경감 후 자동차세 × 30% → 제1기분 104,100원, 제2기분 104,100원
- 연세액 = 기분 납부액 합 = 694,000원 + 208,200원 = 902,200원
- 연납 공제액 = 공제 대상 세액 × 이자율 5% (남은 기간 세액의 10% 이하) — 1·3월: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6월: 제2기분 세액, 9월: 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공제액은 계산값 그대로 빼고 납부할 자동차세에서 끝수를 처리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하기
최초 등록일(차령기산일)을 넣으면 기분별 경감과 연납(미리 내기) 공제액까지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 조회와 납부는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하기
자주 묻는 질문
현대 스타리아 2026년식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지방교육세 포함) LPG 3,470cc는 902,200원입니다. 최초 등록 시기에 따라 차령 경감률이 달라 같은 연식 안에서도 세액이 다릅니다.
같은 2026년식인데 등록 시기에 따라 세액이 다른 이유는?
자동차세의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이고(시행령 제122조②),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같은 해 제1기분 차령이 1년 적어 경감이 한 해 늦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 등록은 제1기분 0%·제2기분 0% 경감이고, 2026년 상반기~2026년 하반기 등록은 제1기분 0%·제2기분 0% 경감입니다.
내년(2027년)에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이 1년 늘어 경감률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식 2025년 하반기 등록 LPG 3,470cc는 902,200원에서 879,640원으로 22,560원 줄어듭니다 (경감 제1기분 0%·제2기분 5%). 표의 "내년" 값이 등록 시기별 예상 세액입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얼마나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 기준)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률이 늘어 12년차에 최대 50%가 됩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122조②). 전기·수소차 정액에는 경감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세액은 실제 고지서와 같은가요?
2026년 세율로 계산한 신차·제원 기준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최초 등록일(차령기산일), 소유 기간(등록 첫해·양도 시 일할), 지방교육세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연식 보기
기준·출처
데이터 기준일 2026-10-01. 연식별 엔진·출시월은 아래 출처의 제원 정보이며 제조사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세율 적용 범위), 제122조②·제125조·제126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
-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2026.7.1. 시행, 2027.1.1. 시행 예정본과 제12조·제127~130조·제150·151조 동일) 제12조①2·제127조~제130조·제150조·제151조
- 세액 끝수 처리(10원 미만 절사): 개별소비세·교육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②, 자동차세·지방교육세·취득세 지방회계법 제55조
- 자동차 정보 포털 스타리아 2026년식 연식 요약·상세 제원 화면(2026-10-15 확인): 3.5 LPG V6 3,470cc 카고·투어러·라운지 세 탭뿐이고 디젤은 없다, 출시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