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 7kW · 20kWh
- 예상 충전요금5,900원
- 적용 구간30kW 미만
전기차를 공공 충전기에서 충전할 때 내는 요금을 충전기 출력(kW)과 충전량(kWh)으로 계산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8-01부터 출력 구간 5단계로 바꾼 요금표를 그대로 씁니다.
충전기 출력(kW)과 충전량(kWh)을 입력하면 공공 충전요금을 계산합니다.
아래 예시는 임의의 입력값을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칸에 채워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충전기 출력이 속하는 구간의 단가(원/kWh)에 충전량을 곱합니다. 구간은 "이상 ~ 미만"입니다 — 출력 30kW인 충전기는 30kW 미만이 아니라 다음 구간을 적용합니다.
구간 이름(완속·중속·급속·고속급속·초급속)은 이 사이트의 표시용 이름이고 보도자료에는 kW 구간만 있습니다. 법령상 급속충전시설은 최대 출력 40kW 이상이라 요금 구간(30kW)과 다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 협약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로밍)할 때에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민간 충전사업자의 자체 요금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 충전기 출력 | 단가 (원/kWh) |
|---|---|
| 30kW 미만 | 295.0 |
| 30kW 이상 50kW 미만 | 307.2 |
| 50kW 이상 100kW 미만 | 325.6 |
| 100kW 이상 200kW 미만 | 348.4 |
| 200kW 이상 | 393.1 |
기준일: 2026-07-01
데이터 기준일: 2026-07-01
충전기 출력에 따라 30kW 미만 295.0원/kWh, 30kW 이상 50kW 미만 307.2원/kWh, 50kW 이상 100kW 미만 325.6원/kWh, 100kW 이상 200kW 미만 348.4원/kWh, 200kW 이상 393.1원/kWh입니다 (2026-08-01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 결제 기준).
개편 전에는 100kW 미만 324.4원/kWh, 100kW 이상 347.2원/kWh 두 단계였습니다. 이 계산기의 "개편 전 요금표와 비교"에서 같은 충전량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 협약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로밍)할 때입니다. 민간 충전사업자가 자체 회원 요금으로 받는 충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금 구간은 30kW·50kW·100kW·200kW 기준이고, 법령상 급속충전시설은 충전기 최대 출력 40kW 이상입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이 계산기의 구간 이름은 요금표를 읽기 쉽게 붙인 표시용 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