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계산기 (공공 충전기)

전기차를 공공 충전기에서 충전할 때 내는 요금을 충전기 출력(kW)과 충전량(kWh)으로 계산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8-01부터 출력 구간 5단계로 바꾼 요금표를 그대로 씁니다.

kW

충전기 앞면이나 충전소 안내에 적힌 최대 출력입니다. 요금 구간이 이 값으로 정해집니다.

kWh

충전기 화면·영수증에 표시되는 충전 전력량입니다. 모르면 아래 "배터리로 충전량 구하기"를 쓰세요.

추가 입력 (필요한 경우)

배터리로 충전량 구하기

kWh

충전량을 비워 둘 때만 씁니다. 충전 손실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청구 전력량은 더 클 수 있습니다.

%
%

2026-07-31 이전 날짜를 넣으면 개편 전 요금표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충전기 출력(kW)과 충전량(kWh)을 입력하면 공공 충전요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계산 3개

아래 예시는 임의의 입력값을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칸에 채워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완속 7kW · 20kWh

  • 예상 충전요금5,900원
  • 적용 구간30kW 미만

급속 100kW · 40kWh

  • 예상 충전요금13,936원
  • 적용 구간100kW 이상 200kW 미만

초급속 350kW · 50kWh

  • 예상 충전요금19,655원
  • 적용 구간200kW 이상

계산 방법과 입력 안내

충전기 출력이 속하는 구간의 단가(원/kWh)에 충전량을 곱합니다. 구간은 "이상 ~ 미만"입니다 — 출력 30kW인 충전기는 30kW 미만이 아니라 다음 구간을 적용합니다.

구간 이름(완속·중속·급속·고속급속·초급속)은 이 사이트의 표시용 이름이고 보도자료에는 kW 구간만 있습니다. 법령상 급속충전시설은 최대 출력 40kW 이상이라 요금 구간(30kW)과 다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 협약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로밍)할 때에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민간 충전사업자의 자체 요금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공공 충전요금 (출력 구간별)

충전기 출력단가 (원/kWh)
30kW 미만295.0
30kW 이상 50kW 미만307.2
50kW 이상 100kW 미만325.6
100kW 이상 200kW 미만348.4
200kW 이상393.1

기준일: 2026-07-01

기준일과 출처

데이터 기준일: 2026-07-01

자주 묻는 질문

공공 충전요금은 얼마인가요?

충전기 출력에 따라 30kW 미만 295.0원/kWh, 30kW 이상 50kW 미만 307.2원/kWh, 50kW 이상 100kW 미만 325.6원/kWh, 100kW 이상 200kW 미만 348.4원/kWh, 200kW 이상 393.1원/kWh입니다 (2026-08-01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 결제 기준).

요금이 개편 전보다 얼마나 달라졌나요?

개편 전에는 100kW 미만 324.4원/kWh, 100kW 이상 347.2원/kWh 두 단계였습니다. 이 계산기의 "개편 전 요금표와 비교"에서 같은 충전량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충전기에 이 요금이 적용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 협약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로밍)할 때입니다. 민간 충전사업자가 자체 회원 요금으로 받는 충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속·완속 구분이 법령과 왜 다른가요?

요금 구간은 30kW·50kW·100kW·200kW 기준이고, 법령상 급속충전시설은 충전기 최대 출력 40kW 이상입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이 계산기의 구간 이름은 요금표를 읽기 쉽게 붙인 표시용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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