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검색 ·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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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관련해 내는 과태료·범칙금과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을 검색합니다. 도로교통법(신호·속도·주정차·안전띠·휴대전화 등), 자동차관리법(등록·검사·번호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의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금액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검색된 항목
169건
| 항목 | 구분 | 부과 대상 | 금액 | 자진납부 감경(20%) | 벌점 | 근거 |
|---|---|---|---|---|---|---|
| 속도위반 (100km/h 초과)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30,000원 / 승용 120,000원 / 이륜 80,000원 | — | 100점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시행령 별표 8 제1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호(벌점) |
|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30,000원 / 승용 120,000원 / 이륜 80,000원 | — | 80점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시행령 별표 8 제1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3호(벌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30,000원 / 승용 120,000원 / 이륜 80,000원 | — | 60점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시행령 별표 8 제1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3의2호(벌점) |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외)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30,000원 / 승용 120,000원 / 이륜 80,000원 | — | 30점 |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5 · 시행령 별표 8 제1의2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0의4호(벌점) |
|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30,000원 / 승용 120,000원 / 이륜 8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 · 시행령 별표 8 제1의3호 |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00,000원 / 승용 90,000원 / 이륜 60,000원 | — | 30점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시행령 별표 8 제2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9호(벌점) |
|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00,000원 / 승용 90,000원 / 이륜 60,000원 | — | 40점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9호 · 시행령 별표 8 제3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6호(벌점) |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00,000원 / 승용 90,000원 / 이륜 60,000원 | — | 30점 | 도로교통법 제51조 · 시행령 별표 8 제3의2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0의3호(벌점) |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10조의3제2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90,000원 / 승용 80,000원 / 이륜 6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 시행령 별표 8 제3의3호 |
| 신호·지시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15점 | 도로교통법 제5조 · 시행령 별표 8 제4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4호(벌점) |
| 중앙선 침범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30점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시행령 별표 8 제5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8호(벌점) |
| 통행구분 위반 (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제2항 · 시행령 별표 8 제5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0호(벌점) |
|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3항 · 시행령 별표 8 제5의2호 |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15점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시행령 별표 8 제6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5호(벌점) |
| 횡단·유턴·후진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8조 · 시행령 별표 8 제7호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 시행령 별표 8 제8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4호(벌점) |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15점 | 도로교통법 제22조 · 시행령 별표 8 제9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6호(벌점)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30점 | 도로교통법 제24조 · 시행령 별표 8 제10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0호(벌점) |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30점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 · 시행령 별표 8 제10의2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0의2호(벌점)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제2항·제7항 · 시행령 별표 8 제11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5호(벌점) |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제3항 · 시행령 별표 8 제12호 |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제5항 · 시행령 별표 8 제12의2호 |
|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9조제6항 · 시행령 별표 8 제12의3호 |
|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3항·제6항 · 시행령 별표 8 제13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6호(벌점) |
|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 시행령 별표 8 제14호 |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15점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 시행령 별표 8 제15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7호(벌점) |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15점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 시행령 별표 8 제15의2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7의2호(벌점) |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15점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시행령 별표 8 제15의3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7의3호(벌점) |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15점 | 도로교통법 제50조제5항제1호·제2호 · 시행령 별표 8 제16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8호(벌점)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30점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 시행령 별표 8 제19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1호(벌점)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7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30점 |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 시행령 별표 8 제20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2호(벌점) |
| 통행 금지·제한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 시행령 별표 8 제21호 |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 시행령 별표 8 제22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2호(벌점)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시행령 별표 8 제23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3호(벌점) |
|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 · 시행령 별표 8 제24호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5조 · 시행령 별표 8 제25호 |
| 회전교차로 진입·진행방법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제3항 · 시행령 별표 8 제25의2호 |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6조 · 시행령 별표 8 제26호 |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제2호 · 시행령 별표 8 제27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5호(벌점) |
| 정차·주차 금지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2조 · 시행령 별표 8 제29호 |
| 주차금지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3조 · 시행령 별표 8 제30호 |
| 정차·주차방법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4조 · 시행령 별표 8 제31호 |
|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 시행령 별표 8 제31의2호 |
|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 시행령 별표 8 제32호 |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15점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시행령 별표 8 제33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16의2호(벌점)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 시행령 별표 8 제34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7호(벌점) |
|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5호 · 시행령 별표 8 제35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8호(벌점) |
|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 시행령 별표 8 제36호 |
|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2호 · 시행령 별표 8 제37호 |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1항 · 시행령 별표 8 제38의3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9호(벌점)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 시행령 별표 8 제39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1호(벌점)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2조 · 시행령 별표 8 제40호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4조 · 시행령 별표 8 제41호 |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5조 · 시행령 별표 8 제42호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5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6조 · 시행령 별표 8 제43호 |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7조 · 시행령 별표 8 제44호 |
|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 시행령 별표 8 제45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1호(벌점)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시행령 별표 8 제46호 |
| 진로 변경방법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 시행령 별표 8 제47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3호(벌점) |
| 급제동 금지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19조제4항 · 시행령 별표 8 제48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3호(벌점) |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3조 · 시행령 별표 8 제49호 |
| 서행의무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 · 시행령 별표 8 제50호 |
| 일시정지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 · 시행령 별표 8 제51호 |
|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 시행령 별표 8 제52호 |
|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호 · 시행령 별표 8 제53호 |
|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 · 시행령 별표 8 제54호 |
| 시·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3호 · 시행령 별표 8 제55호 |
| 좌석안전띠 미착용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 시행령 별표 8 제56호 |
|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치 미착용 (자전거 운전자 제외)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 시행령 별표 8 제57의2호 |
|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52조제4항 · 시행령 별표 8 제58호 |
| 최저속도 위반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20,000원 / 승용 20,000원 / 이륜 1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시행령 별표 8 제59호 |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20,000원 / 승용 20,000원 / 이륜 1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시행령 별표 8 제60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23호(벌점) |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20,000원 / 승용 20,000원 / 이륜 1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 시행령 별표 8 제61호 |
|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20,000원 / 승용 20,000원 / 이륜 1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4호 · 시행령 별표 8 제62호 |
|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승차 거부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20,000원 / 승용 20,000원 / 이륜 1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50조제5항제3호 · 시행령 별표 8 제62의2호 |
|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정)·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20,000원 / 승용 20,000원 / 이륜 1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50조제6항 · 시행령 별표 8 제63호 |
| 돌, 유리병, 쇳조각 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범칙금 | 운전자 | 5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4호 · 시행령 별표 8 제65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30호(벌점) |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범칙금 | 운전자 | 50,000원 | — | 10점 |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 시행령 별표 8 제66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제31호(벌점) |
| 신호·지시 위반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80,000원 / 승용 70,000원 / 이륜 5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5조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1호 |
|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 통행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60,000원 / 승용 5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제2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1의2호 |
| 보도 침범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80,000원 / 승용 70,000원 / 이륜 5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1의4호 |
| 중앙선 침범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100,000원 / 승용 90,000원 / 이륜 7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 |
|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지 않은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100,000원 / 승용 90,000원 / 이륜 7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1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2호 나목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100,000원 / 승용 90,000원 / 이륜 7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2호 다목 |
|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3항)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100,000원 / 승용 90,000원 / 이륜 7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2호 라목 |
|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80,000원 / 승용 70,000원 / 이륜 5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2의2호 |
|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4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 본문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2의3호 가목 |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4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 단서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2의3호 나목 |
|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4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4조제5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2의3호 다목 |
|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한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4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2의3호 라목 |
| 방향 전환·진로 변경·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를 하지 않은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4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2의3호 마목 |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60,000원 / 승용 5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3호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140,000원 / 승용 130,000원 / 이륜 9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호 |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110,000원 / 승용 100,000원 / 이륜 7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호 |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80,000원 / 승용 70,000원 / 이륜 5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호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4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승합 32,000원 / 승용 32,000원 / 이륜 24,000원 | —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호 |
| 횡단·유턴·후진 위반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80,000원 / 승용 70,000원 / 이륜 5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8조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의2호 가목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80,000원 / 승용 70,000원 / 이륜 5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3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의2호 나목 |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80,000원 / 승용 70,000원 / 이륜 5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2조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의2호 다목 |
|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 위반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60,000원 / 승용 5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2조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의2호 라목 |
| 끼어들기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40,000원 / 승용 40,000원 / 이륜 3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3조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의3호 |
| 우회전 방법 위반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60,000원 / 승용 5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의4호 가목 |
| 좌회전 방법 위반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60,000원 / 승용 5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의4호 나목 |
|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을 넘은 부분 포함)에 들어간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60,000원 / 승용 5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의4호 다목 |
| 회전교차로 진입 위반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60,000원 / 승용 5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의4호 라목 |
| 보행자 횡단 방해 (일시정지하지 않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불이행 포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80,000원 / 승용 70,000원 / 이륜 5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제7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4의5호 |
|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80,000원 / 승용 70,000원 / 이륜 5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제5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5호 |
| 정차·주차 위반 (제32조제6호 제외, 제32조~제34조)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50,000원 / 승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60,000원 / 승용 40,000원 / 승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50,000원 | 승합 40,000원 / 승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48,000원 / 승용 32,000원 / 승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40,000원 | —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6호 |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제10조의3제2항)에서의 정차·주차 위반 (제32조제6호)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90,000원 / 승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100,000원 / 승용 80,000원 / 승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9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6의2호 가목 |
| 제32조제6호 위반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외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50,000원 / 승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60,000원 / 승용 40,000원 / 승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50,000원 | 승합 40,000원 / 승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48,000원 / 승용 32,000원 / 승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40,000원 | —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6의2호 나목 |
|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30,000원 / 승용 30,000원 / 이륜 2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6의3호 |
| 승차 인원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80,000원 / 승용 70,000원 / 이륜 5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6의4호 가목 |
| 적재중량·적재용량 안전기준을 넘어선 상태로 운전한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60,000원 / 승용 5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6의4호 나목 |
|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60,000원 / 승용 5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6의4호 다목 |
|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60,000원 / 승용 50,000원 / 이륜 4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6의4호 라목 |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 과태료 | 운전자 | 승합 20,000원 / 승용 20,000원 / 이륜 10,000원 | 승합 16,000원 / 승용 16,000원 / 이륜 8,000원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 제160조제2항제1호 · 시행령 별표 6 제7호 |
|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과태료 | 운전자 | 20,000원 | 16,000원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 제160조제2항제1호 · 시행령 별표 6 제8호 |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 중 영상 표시·영상표시장치 조작 포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80,000원 / 승용 70,000원 / 이륜 5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8의2호 |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과태료 | 운전자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0,000원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0,000원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48,000원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24,000원 | —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 제160조제2항제2호 · 시행령 별표 6 제9호 |
|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위반 (제67조제2항) | 과태료 | 운전자 | 승합 20,000원 / 승용 20,000원 / 이륜 10,000원 | 승합 16,000원 / 승용 16,000원 / 이륜 8,000원 | — | 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 · 제160조제2항제5호 · 시행령 별표 6 제12호 |
| 고속도로등에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60,000원 / 승용 5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11의8호 |
|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80,000원 / 승용 7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11의9호 |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6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6 제12의2호 |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과태료 | 운전면허 소지자 | 20,000원 | 16,000원 | — |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 제160조제2항제7호 · 시행령 별표 6 제14호 |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과태료 | 운전면허 소지자 | 30,000원 | 24,000원 | — |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제88조제1항 · 제160조제2항제8호 · 시행령 별표 6 제15호 |
| 신호·지시 위반 (보호구역)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140,000원 / 승용 130,000원 / 이륜 9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5조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7 제1호 |
| 속도 위반 60km/h 초과 (보호구역)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170,000원 / 승용 160,000원 / 이륜 11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7 제2호 |
| 속도 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보호구역)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140,000원 / 승용 130,000원 / 이륜 9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7 제2호 |
| 속도 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보호구역)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110,000원 / 승용 100,000원 / 이륜 7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7 제2호 |
| 속도 위반 20km/h 이하 (보호구역)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70,000원 / 승용 70,000원 / 이륜 50,000원 | 승합 56,000원 / 승용 56,000원 / 이륜 40,000원 | —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7 제2호 |
| 정차·주차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130,000원 / 승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140,000원 / 승용 120,000원 / 승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130,000원 | 승합 104,000원 / 승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112,000원 / 승용 96,000원 / 승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104,000원 | —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7 제3호 가목 |
| 정차·주차 위반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과태료 | 차의 고용주등 | 승합 90,000원 / 승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100,000원 / 승용 80,000원 / 승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90,000원 | 승합 72,000원 / 승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80,000원 / 승용 64,000원 / 승용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72,000원 | —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 제16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7 제3호 나목 |
| 신호·지시 위반 (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30,000원 / 승용 120,000원 / 이륜 80,000원 | — | 30점 | 도로교통법 제5조 · 시행령 별표 10 제1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비고 4(벌점)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30,000원 / 승용 120,000원 / 이륜 80,000원 | — | 20점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제2항 · 시행령 별표 10 제2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비고 4(벌점) |
| 속도 위반 60km/h 초과 (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60,000원 / 승용 150,000원 / 이륜 100,000원 | — | 120점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시행령 별표 10 제3호 가목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비고 4(벌점) |
| 속도 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30,000원 / 승용 120,000원 / 이륜 80,000원 | — | 60점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시행령 별표 10 제3호 나목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비고 4(벌점) |
| 속도 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00,000원 / 승용 90,000원 / 이륜 60,000원 | — | 30점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시행령 별표 10 제3호 다목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비고 4(벌점) |
| 속도 위반 20km/h 이하 (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60,000원 / 승용 60,000원 / 이륜 40,000원 | — | 15점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 시행령 별표 10 제3호 라목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비고 4(벌점) |
| 통행 금지·제한 위반 (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90,000원 / 승용 80,000원 / 이륜 6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 시행령 별표 10 제4호 |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90,000원 / 승용 80,000원 / 이륜 60,000원 | — | 20점 |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제2호 · 시행령 별표 10 제5호 · 시행규칙 별표 28 3.가 비고 4(벌점) |
| 정차·주차 금지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30,000원 / 승용 120,000원 / 이륜 9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2조 · 시행령 별표 10 제6호 가목 |
| 정차·주차 금지 위반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90,000원 / 승용 80,000원 / 이륜 6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2조 · 시행령 별표 10 제6호 나목 |
| 주차금지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30,000원 / 승용 120,000원 / 이륜 9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3조 · 시행령 별표 10 제7호 가목 |
| 주차금지 위반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90,000원 / 승용 80,000원 / 이륜 6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3조 · 시행령 별표 10 제7호 나목 |
| 정차·주차방법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30,000원 / 승용 120,000원 / 이륜 9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4조 · 시행령 별표 10 제8호 가목 |
| 정차·주차방법 위반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90,000원 / 승용 80,000원 / 이륜 6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4조 · 시행령 별표 10 제8호 나목 |
|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어린이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130,000원 / 승용 120,000원 / 이륜 9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 시행령 별표 10 제9호 가목 |
|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범칙금 | 운전자 | 승합 90,000원 / 승용 80,000원 / 이륜 60,000원 | — | —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 시행령 별표 10 제9호 나목 |
| 신규등록 신청 지연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 등 |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00,000원 /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경과 10일 이내 50,000원 / 경과 10일 초과 104일 이내: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기본 50,000원 / 경과 105일 이상 1,000,000원 | —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제13조제2항 · 시행령 별표 2 가목 (법 제84조제4항제1호·제5호) |
| 변경등록 신청 지연 |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 등 |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 20,000원 / 90일 초과 174일 이내: 9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기본 20,000원 / 175일 이상 300,000원 | —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시행령 별표 2 아목 (법 제84조제5항제2호) |
| 말소등록 신청 지연 (법 제13조제1항) |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 등 | 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기간 10일 이내 50,000원 / 10일 초과 54일 이내: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기본 50,000원 / 55일 이상 500,000원 /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00,000원 | —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 시행령 별표 2 자목 (법 제84조제5항제2호의2) |
|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 지연) |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 등 |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0,000원 / 30일 초과 114일 이내: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기본 40,000원 / 115일 이상 600,000원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제43조의2제1항·제84조제4항 · 시행령 별표 2 소목 |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1항 단서) |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 등 | 500,000원 | — |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 시행령 별표 2 라목 (법 제84조제4항제2호) |
|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3항) |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 등 | 100,000원 | — |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시행령 별표 2 마목 (법 제84조제4항제3호) |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10조제4항) |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 등 | 1차 500,000원 / 2차 1,500,000원 / 3차 이상 2,500,000원 | — |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 시행령 별표 2 바목 (법 제84조제3항제1호) |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10조제5항) |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 등 | 1차 500,000원 / 2차 1,500,000원 / 3차 이상 2,500,000원 | — |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 시행령 별표 2 사목 (법 제84조제3항제2호) |
| 이전등록 신청 지연 (법 제12조제1항) | 범칙금 | 자동차 양수인(소유자) |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100,000원 / 10일 초과 49일 이내: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기본 100,000원 / 50일 이상 500,000원 | — |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80조제1호·제85조제1항·제86조제2항 · 시행령 별표 3 제3호 |
| 자동차 무단방치 (법 제26조제1항) | 범칙금 | 자동차 소유자 등 | 승용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0,000원 / 승용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0,000원 / 승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0,000원 / 승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불응한 경우 1,000,000원 / 승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형·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300,000원 / 승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형·대형: 불응한 경우 1,500,000원 | — | —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81조제8호 · 시행령 별표 3 제2호 |
| 책임보험(법 제5조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 비사업용 자동차 | 과태료 | 자동차 보유자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000원 / 10일을 넘는 경우: 기본 10,000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4,000원 가산 (자동차 1대당 상한 600,000원) | —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제48조제3항제1호 · 시행령 별표 5 가목 2) |
| 책임보험(법 제5조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 사업용 자동차 | 과태료 | 자동차 보유자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0,000원 / 10일을 넘는 경우: 기본 30,000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8,000원 가산 (자동차 1대당 상한 1,000,000원) | —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제48조제3항제1호 · 시행령 별표 5 가목 3) |
| 책임보험(법 제5조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 이륜자동차 | 과태료 | 자동차 보유자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6,000원 / 10일을 넘는 경우: 기본 6,000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200원 가산 (자동차 1대당 상한 200,000원) | —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제48조제3항제1호 · 시행령 별표 5 가목 1) |
| 대물배상 의무보험(법 제5조제2항) 미가입 — 비사업용 자동차 | 과태료 | 자동차 보유자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000원 / 10일을 넘는 경우: 기본 5,000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2,000원 가산 (자동차 1대당 상한 300,000원) | —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제48조제3항제1호 · 시행령 별표 5 나목 2) |
| 대물배상 의무보험(법 제5조제2항) 미가입 — 사업용 자동차 | 과태료 | 자동차 보유자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000원 / 10일을 넘는 경우: 기본 5,000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2,000원 가산 (자동차 1대당 상한 300,000원) | —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제48조제3항제1호 · 시행령 별표 5 나목 3) |
| 대물배상 의무보험(법 제5조제2항) 미가입 — 이륜자동차 | 과태료 | 자동차 보유자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000원 / 10일을 넘는 경우: 기본 3,000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600원 가산 (자동차 1대당 상한 100,000원) | —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제48조제3항제1호 · 시행령 별표 5 나목 1) |
| 의무보험(법 제5조제3항) 미가입 | 과태료 | 자동차 보유자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0,000원 / 10일을 넘는 경우: 기본 30,000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8,000원 가산 (자동차 1대당 상한 1,000,000원) | —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제48조제3항제1호 · 시행령 별표 5 다목 |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범칙금 | 운전자 | 승용 비사업용 자동차 400,000원 / 승합 비사업용 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건설기계 50만원) 500,000원 / 이륜 이륜자동차 100,000원 / 승용 사업용 자동차 1,000,000원 / 승합 사업용 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건설기계 100만원) 2,000,000원 | —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제51조 · 시행령 별표 6 |
|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자격 없는 차 주차 (충전구역은 전기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만, 전용주차구역은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만 가능) | 과태료 | 주차한 사람 | 100,000원 | —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8항·제16조제2항 · 시행령 별표 2호 가목 |
| 충전 방해행위 (충전구역 안팎·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급속·완속충전시설에 고시 시간을 넘겨 계속 주차, 충전 외 용도로 사용) | 과태료 | 위반한 사람 | 100,000원 | —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제16조제1항 ·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 별표 2호 나목 |
| 충전구역 구획선·문자를 지우거나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 과태료 | 위반한 사람 | 200,000원 | —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제16조제1항 ·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4호·제5호, 별표 2호 다목 |
기준일: 2026-10-15
아래 예시는 임의의 입력값을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칸에 채워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구분·분류·차종 필터를 고르세요. 차종을 고르면 그 차종의 금액만 보여 줍니다. 위반 기간·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조건과 함께 모두 표시합니다.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등(차의 소유자·사용자 등)에게, 범칙금은 단속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속도·주정차처럼 무인 단속카메라 등 영상으로 입증된 위반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나가고(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나갑니다.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60조제4항). 벌점은 범칙금(운전자)에만 붙습니다. 항목의 "부과 대상"을 확인하세요.
자진납부 감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에 오른 과태료 항목만 자진납부하면 20%를 줄여 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표에 "자진납부 감경" 열이 있는 항목이 해당하며, 범칙금과 표에 없는 항목은 감경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중증 장애인·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미성년자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중이면 제외, 법 제18조 자진납부 감경 외에는 거듭 감경 불가).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속도·주정차를 위반하면 별도의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정차 금액의 괄호 안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입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10-15.
| 구분 | 포함하는 차 |
|---|---|
| 승용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등") |
| 승합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합자동차등") |
| 이륜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이륜자동차등") |
기준일: 2026-10-15
데이터 기준일: 2026-10-15
범칙금은 통고처분으로 부과하는 형사 절차의 일부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범칙금은 가산 후 즉결심판으로, 자동차관리법 범칙금은 검찰 송치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 범칙금(운전자)에는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로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벌점이 없습니다. 이전등록 지연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항목의 구분 열에서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에 오른 과태료(일부 속도·주정차·안전띠·면허 갱신 등)는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표의 "자진납부 감경" 열에 감경 후 금액이 나오는 항목이 해당하고, 범칙금과 나머지 과태료는 감경이 없습니다.
벌점은 범칙금(운전자) 항목에 표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따르며,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일부 위반은 벌점이 가중됩니다.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면 비사업용 자동차는 1만원, 10일을 넘으면 1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4천원씩 더해 자동차 1대당 최대 60만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면 범칙금도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64조),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제165조). 예를 들어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승용 60,000원)은 72,000원, 다시 9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동차관리법 범칙금(이전등록 지연 등)은 이런 가산 없이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7조·제88조). 이 계산기는 가산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을 지나면 체납한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최대 60개월). 이 계산기는 가산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이 규정은 과태료에만 해당하고 범칙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위 통고처분 절차를 따릅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승용자동차등 6만원, 벌점 15점)이고,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혀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면 과태료(승용자동차등 7만원)입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