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화물차 자동차세·취득세 계산기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 승용차와 1톤 트럭 같은 화물차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자동차세·취득세율·공채 요율이 다릅니다. 영업용·화물차는 자동차세가 정액 구간이고 취득세율도 따로 있어, 승용차 계산기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영업용·화물·승합·특수차의 연 자동차세와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공채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공채 매입 여부와 요율은 시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차량 사용 본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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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판정에 필요합니다. 전기·수소차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톤
원

신규는 실제 계약 판매가(부가세 포함, 할인 후·옵션 포함), 중고 이전은 실제 거래가(사실상취득가격 — 부가가치세는 제외). 과세표준을 아래에 직접 넣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원

비우면 신차는 차량 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가격 ÷ 1.1)을, 중고는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입력하면 차량 가격보다 우선합니다.

추가 입력 (필요한 경우)

차체 제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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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최대적재량(톤), 차량 가격을 입력하면 계산합니다.

상세 내역

수수료

등록 수수료
2,000원

계산식

  1. 신규등록 수수료 2,000원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8.14.))

기준일: 2026-10-01

출처 16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738호(2026.6.2. 시행) 제22조의2·제66조·제67조·제177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2026.9.18. 시행) 제3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01호(2026.1.1. 시행)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세율 적용 범위), 제122조②·제125조·제126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
  •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611호 제4조 제10호의2 — 자동차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2026.7.1. 시행, 2027.1.1. 시행 예정본과 제12조·제127~130조·제150·151조 동일) 제12조①2·제127조~제130조·제150조·제151조
  •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21216호(2026.4.24.),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4호(2026.9.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법률 제21467호 2026.9.18.; 2027.1.1. 시행 예정 제21223호와 문구·기한 동일), 교육세법 법률 제21210호·시행령 제36137호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4호(2026.7.1. 시행) 별지 제71호의2·제71호의3·제72호
  • 세액 끝수 처리(10원 미만 절사): 개별소비세·교육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②, 자동차세·지방교육세·취득세 지방회계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0조의3①(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사실상취득가격, 법률 제21308호 반영·2027.1.1. 시행본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①②4호(사실상취득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 — 신차 취득세 과세표준 = 판매가 ÷ (1 + 부가세율)
  • 지방세법 제10조의5 ①2호(차량 유상승계취득의 취득당시가액 = 사실상취득가격,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제4조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①3호·제4조의3·제18조의3 (법률 제21308호 2026.7.1. 시행,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 — 중고 취득세 과세표준
  • 이전등록 신청 기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①, 자동차등록령 제26조①(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기타 15일, 대통령령 제36377호 2026.6.3. 시행) — 2026-10-14 원문 대조 완료
  •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과태료 아님):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제85~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①·별표 3 제3호 — 2026-10-14 원문 대조 완료(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 상한 50만원, 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검찰 송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경·가산금과 도로교통법의 납부기간 후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이전등록 수수료(증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수료란 (국토교통부령 제1596호, 2026.6.3. 시행) — 2026-10-14 원문 대조 완료
  • 이전등록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①제4호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자동차 지정) — 2026-10-14 원문 대조 완료. 매매·증여 3,000원, 상속은 양도 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0원, 기타 사유는 미확인
  • 신규등록 수수료: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8.14.)

예시 계산 3개

아래 예시는 임의의 입력값을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칸에 채워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서울 · 영업용 1톤 화물 · 과세표준 2,000만원

  • 2026년 자동차세 (연)6,600원
  • 총 부담액 (공채 즉시매도 기준)802,000원
  • 총 부담액 (공채 매입액 전액 기준)802,000원

경기 · 비영업용 1톤 화물 · 과세표준 2,000만원

  • 2026년 자동차세 (연)28,500원
  • 총 부담액 (공채 즉시매도 기준)1,026,000원
  • 총 부담액 (공채 매입액 전액 기준)1,302,000원

서울 · 영업용 승용(택시) 1,999cc · 과세표준 2,500만원

  • 2026년 자동차세 (연)37,980원
  • 총 부담액 (공채 즉시매도 기준)1,062,000원
  • 총 부담액 (공채 매입액 전액 기준)1,752,000원

계산 방법과 입력 안내

차종(화물·승합·특수·승용)과 용도(영업용/비영업용)를 고르고 적재량(화물) 또는 승차정원·세율 구분(승합)을 입력하세요.

등록하는 시도와 등록 예정일을 넣으면 공채는 영업용·화물 요율을 반영합니다. 차량 가격(부가세 포함)을 넣으면 신차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가격 ÷ 1+부가세율)으로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직접 넣으면 그 값이 우선합니다.

자동차세 표에서 적재량이 가장 큰 구간 초과(가산 규정)는 아직 계산하지 않고 "데이터 준비 중"으로 표시합니다.

화물차 자동차세 (연, 적재정량별)

구분비영업용영업용
적재정량 1,000kg 이하28,500원6,600원
적재정량 2,000kg 이하34,500원9,600원
적재정량 3,000kg 이하48,000원13,500원
적재정량 4,000kg 이하63,000원18,000원
적재정량 5,000kg 이하79,500원22,500원
적재정량 8,000kg 이하130,500원36,000원
적재정량 10,000kg 이하157,500원45,000원
적재정량 10,000kg 초과준비 중준비 중

기준일: 2026-10-01

기준일과 출처

데이터 기준일: 2026-10-01

자주 묻는 질문

영업용 번호판(노란색·파란색)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용은 자동차세가 매우 낮고 취득세율도 따로 정해져 있으며, 공채 요율과 면제도 비영업용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에서 용도를 "영업용"으로 고르면 영업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톤 트럭은 공채를 사야 하나요?

시도·적재량·등록일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의 "공채" 항목과 적용 근거를 확인하세요.

화물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화물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최대적재량(톤) 구간별 정액으로 연 세액이 정해집니다. 지방교육세와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어 화물차에는 없습니다.

승합·특수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승합은 승차정원, 특수차는 총중량 구간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고 대형·소형, 전세·일반 같은 세율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 기준이 확정된 문서에 없어 계산기에서 세율 구분을 직접 고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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