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영업용 1톤 화물 · 과세표준 2,000만원
- 2026년 자동차세 (연)6,600원
- 총 부담액 (공채 즉시매도 기준)802,000원
- 총 부담액 (공채 매입액 전액 기준)802,000원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 승용차와 1톤 트럭 같은 화물차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자동차세·취득세율·공채 요율이 다릅니다. 영업용·화물차는 자동차세가 정액 구간이고 취득세율도 따로 있어, 승용차 계산기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영업용·화물·승합·특수차의 연 자동차세와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공채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최대적재량(톤), 차량 가격을 입력하면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10-01
아래 예시는 임의의 입력값을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칸에 채워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차종(화물·승합·특수·승용)과 용도(영업용/비영업용)를 고르고 적재량(화물) 또는 승차정원·세율 구분(승합)을 입력하세요.
등록하는 시도와 등록 예정일을 넣으면 공채는 영업용·화물 요율을 반영합니다. 차량 가격(부가세 포함)을 넣으면 신차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가격 ÷ 1+부가세율)으로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직접 넣으면 그 값이 우선합니다.
자동차세 표에서 적재량이 가장 큰 구간 초과(가산 규정)는 아직 계산하지 않고 "데이터 준비 중"으로 표시합니다.
| 구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적재정량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 적재정량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 적재정량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 적재정량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 적재정량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 적재정량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 적재정량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 적재정량 10,000kg 초과 | 준비 중 | 준비 중 |
기준일: 2026-10-01
데이터 기준일: 2026-10-01
영업용은 자동차세가 매우 낮고 취득세율도 따로 정해져 있으며, 공채 요율과 면제도 비영업용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에서 용도를 "영업용"으로 고르면 영업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도·적재량·등록일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의 "공채" 항목과 적용 근거를 확인하세요.
화물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최대적재량(톤) 구간별 정액으로 연 세액이 정해집니다. 지방교육세와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어 화물차에는 없습니다.
승합은 승차정원, 특수차는 총중량 구간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고 대형·소형, 전세·일반 같은 세율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 기준이 확정된 문서에 없어 계산기에서 세율 구분을 직접 고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