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화물차 세금 정리: 자동차세·취득세·공채가 승용차와 다른 점
소형 트럭 같은 화물차는 자동차세가 적재정량별 정액이고 영업용은 훨씬 낮습니다. 취득세율과 감면, 개별소비세 대상 여부, 공채까지 승용차와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글 작성 2026-10-14 · 글 속 수치 기준일 2026-10-01
승용차와 무엇이 다른가
화물차(트럭)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승용차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자동차세: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이지만, 화물차는 적재정량(싣는 무게) 구간별 정액입니다. 배기량은 보지 않습니다.
- 영업용과 비영업용: 같은 화물차라도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영업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자동차이고, 비영업용은 영업용 외의 용도(개인·법인의 자가용 포함)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 승용차 자동차세에 붙는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있고, 화물차에는 없습니다.
적재정량별 연 자동차세
아래는 연세액이며, 해마다 두 번(제1기분·제2기분) 반씩 나눠 냅니다.
| 적재정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적재정량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 적재정량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 적재정량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 적재정량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 적재정량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 적재정량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 적재정량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적재정량이 적재정량 10,000kg 이하보다 큰 차는 구간 초과분에 따라 세액을 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이 초과 구간을 아직 계산하지 않고 "데이터 준비 중"으로 표시합니다. 내 차의 연 자동차세는 영업용·화물차 계산기에서 적재량과 용도를 골라 확인하세요.
취득세
화물차의 취득세율은 승용차보다 낮고, 영업용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
| 그 밖의 비영업용(승합·화물·특수) | 5% |
| 그 밖의 비영업용 경자동차 | 4% |
| 영업용 | 4% |
신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판매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화물차에 적용되는 감면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경형 승합·화물: 경형 승합·화물 취득세 면제(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 피견인형 특수용도 화물은 제외됩니다.
- 수소전기 화물: 수소전기 화물자동차 취득세 50% 경감(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
- 다자녀 가구: 적재량이 일정 한도 이하인 화물차는 다자녀(3명 이상) 1톤 이하 화물 취득세 면제(자녀 수 조건 있음,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
개별소비세는 없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화물차와 승합차에는 개별소비세가 없고, 그에 따른 교육세도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개별소비세 인하나 감면이 끝나도 화물차 가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개별소비세 가이드 참고).
공채는 어떻게 되나
화물차의 공채는 시도마다 다릅니다. 서울·부산·대구 같은 도시철도채권 시도는 차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정액을 매입하게 하고, 영업용은 비영업용보다 정액이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시도는 영업용 신규등록에 매입 의무를 두지 않기도 합니다. 지역개발채권 시도의 기준은 배기량이나 적재량 구간으로 정해져 서로 다릅니다. 내 화물차의 매입 여부와 금액은 영업용·화물차 계산기에서 시도와 등록 예정일을 넣어 확인하고, 시도별 차이는 시도별 공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참고 세율과 정액은 사이트 데이터(기준일은 아래 출처 목록)를 옮긴 값입니다. 영업용 허가·번호판 문제와 실제 고지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자동차세는 승용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승용차는 배기량 × cc당 세액이지만 화물차는 적재정량 구간별 정액이고 배기량은 보지 않습니다. 같은 화물차라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세금이 크게 다르며, 승용차 자동차세에 붙는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있고 화물차에는 없습니다. 연세액은 해마다 두 번(제1기분·제2기분) 반씩 나눠 냅니다.
적재정량 1,000kg 이하 화물차의 연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적재정량 구간별 정액이며 비영업용과 영업용이 다릅니다. 적재정량 1,000kg 이하: 비영업용 연 28,500원, 영업용 연 6,600원. 적재정량 5,000kg 이하: 비영업용 연 79,500원, 영업용 연 22,500원.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차는 구간 초과분에 따라 세액을 더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이 초과 구간을 아직 계산하지 않고 데이터 준비 중으로 표시합니다.
화물차 취득세율은 얼마이고 감면은 있나요?
그 밖의 비영업용(승합·화물·특수)은 5%, 그 밖의 비영업용 경자동차는 4%, 영업용은 4%입니다. 감면으로는 경형 승합·화물 취득세 면제(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 수소전기 화물자동차 취득세 50% 경감(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 다자녀 가구 감면(적재량이 일정 한도 이하인 화물차,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이 있습니다.
화물차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에만 붙고, 화물차와 승합차에는 개별소비세가 없으며 그에 따른 교육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 인하나 감면이 끝나도 화물차 가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화물차 공채는 어떻게 되나요?
시도마다 다릅니다. 서울·부산·대구 같은 도시철도채권 시도는 차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정액을 매입하게 하고 영업용은 비영업용보다 정액이 낮게 정해져 있으며, 어떤 시도는 영업용 신규등록에 매입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시도의 기준은 배기량이나 적재량 구간으로 서로 다르므로, 내 화물차의 매입 여부와 금액은 영업용·화물차 계산기에서 시도와 등록 예정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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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글에 나온 금액·비율·기한은 아래 출처를 사이트 데이터로 옮긴 값이며, 이후 법령·조례·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관청(위택스·구청·시청)에서 확인하세요.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문서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화물자동차 자동차세)·시행령 제122조제1항(영업용·비영업용 구분)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취득세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66조·제22조의2(감면)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시행령 별표 1 제5호(승용차만 과세)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와 16개 시도 공채 조례
글 속 수치의 출처 (6건, 기준일 포함)
- 지방세법 제127조①5 · 기준일 2026-10-01
- 지방세법 제12조①2 · 기준일 2026-10-01
- 지특법 제67조② · 기준일 2026-09-18
- 지특법 제66조⑥ · 기준일 2026-09-18
- 지특법 제22조의2① · 기준일 2026-09-18
- 개별소비세법 제1조②3, 시행령 별표1 제5호 · 기준일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