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8cc 가솔린 신차 (올해 등록)
- 2026년 자동차세 (연)290,820원
- 1기 납부액145,410원
- 2기 납부액145,410원
자동차세는 배기량(승용)이나 승차정원·적재량(승합·화물)으로 연 세액을 정하고, 해마다 두 번(제1기분·제2기분) 나누어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차령이 3년을 넘기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아래 계산기는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기분마다 차령을 따로 계산하고, 연납(미리 내기) 공제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배기량(cc)를 입력하면 계산합니다.
아래 예시는 임의의 입력값을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칸에 채워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차종·용도·동력을 고르고 배기량(승용) 또는 해당 크기를 입력하세요. 전기·수소 승용은 배기량 없이 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차령기산일을 넣으면 기분별 차령 경감을 반영합니다. 기산일이 1월 1일~6월 30일이면 두 기분 모두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년, 그 뒤이면 제1기분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년이 차령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차령 경감은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배기량 | cc당 연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기준일: 2026-10-01
| 배기량 | cc당 연 세액 |
|---|---|
| 1,000cc 이하 | 18원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8원 |
|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 19원 |
| 2,000cc 초과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기준일: 2026-10-01
데이터 기준일: 2026-10-01
1기: 6월 16일~30일, 2기: 12월 16일~31일 에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이자율 5% 기준으로 남은 기간 세액에 비례해 공제하며, 계산 결과의 표에서 시기별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 승용(비영업용)은 연 100,000원 정액이며 차령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비영업용 승용이므로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차령기산일)을 보세요. 신차는 최초 등록일, 중고차도 처음 등록한 날이 기준이며 이전등록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