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8cc 가솔린 · 2020년식
- 2026년 · 상반기 등록 차218,100원
- 2026년 · 하반기 등록 차225,370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차를 쓴 햇수)이 3년을 넘기면 자동차세가 해마다 줄어듭니다. 같은 차라도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적어지지만, 상반기에 등록했는지 하반기에 등록했는지에 따라 경감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연식(최초 등록 연도)을 입력하면 연도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아래 예시는 임의의 입력값을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칸에 채워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경감 규칙: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늘어나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연식만 알고 등록 월을 모를 때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등록한 경우와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등록한 경우를 함께 보여 줍니다.
경감은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전기·수소차(정액)와 영업용·승합·화물차는 차령이 늘어도 세액이 같습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10-01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표에서 연도별 경감률과 세액을 확인하세요.
차령은 기분(1기·2기)마다 정해집니다. 하반기에 등록하면 그해 제1기분에는 차령이 한 해 적게 잡혀 경감률이 늦게 올라갑니다.
아닙니다. 자동차세의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차령기산일)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②). 같은 연식이라도 상반기·하반기 등록에 따라 세액이 달라서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나눠 보여 줍니다.
아닙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되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 승용 정액에는 적용되지 않아 연식과 관계없이 세액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