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8cc 연납 후 폐차 · 2026년 7월 15일
- 자동차세 환급액107,710원
- 2026년 자동차세 (연)232,640원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이미 낸 자동차세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을 일할로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은 이전등록일 전날까지, 양수인은 그날부터 세금을 부담합니다.
배기량(cc)를 입력하면 계산합니다.
아래 예시는 임의의 입력값을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칸에 채워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기본(시행령 제126조 본문)은 연세액 × 사유 발생일 이후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소유권 이전하고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이면 단서에 따라 이전일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그 기분 일수로 나눠 일할합니다. 폐차·말소는 사용연수가 길어도 기본식입니다.
사용연수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기분의 차령(차령기산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소유권 이전은 차령기산일이 필요합니다.
연납 후 환급 기준은 법령에 명시가 없어 낸 금액 비율로 계산하고 경고를 표시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환급 결정을 따릅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10-01
이미 낸 세액 가운데 폐차·말소등록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환급됩니다. 폐차 후 말소등록을 마쳐야 하며, 지자체가 환급 대상을 확인해 안내합니다.
이전등록일 전날까지는 양도인이 부담하고 그날부터는 양수인이 부담하므로, 양도인이 이미 낸 세액 중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한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가 없어 실무 기준을 따릅니다: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록일 당일을 양수인 기간으로, 말소는 말소등록일 당일을 소유자 기간(말소등록일까지)으로 봅니다. 관할 지자체 고지액과 하루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