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등록
중고차 구매 체크리스트: 등록원부, 서류, 비용, 일정
중고차를 사기 전에 등록원부로 확인할 항목, 전손 이력과 수리검사, 거래 방식별 서류, 취득세·공채·이전등록 비용과 기한, 자동차세와 보험 정리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작성 2026-10-14 · 글 속 수치 기준일 2026-10-14
이 글을 쓰는 방식
중고차는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글은 법령과 이 사이트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엔진 상태나 사고 이력을 판단하는 요령은 다루지 않습니다.
1. 계약 전: 등록원부로 확인할 것
자동차 정보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고,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등록원부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됩니다(같은 조 제6항).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
여기서 확인할 점입니다.
- 소유자가 판매자와 같은가: 등록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사면 이전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용도: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자동차세와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 구조·장치 변경: 튜닝을 한 차인지 확인하세요. 튜닝을 했다면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43조제1항제3호).
-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이므로 만료 시점을 보세요.
-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전손 처리된 적이 있는 차인가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수리한 뒤 운행하려면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리됩니다(제12조제6항). 이 차를 사려면 수리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3. 거래 방식별 서류
이전등록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것과 양수인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 경우, 경매장에서 경매한 경우,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제12조제2항), 개인 사이의 직거래는 직접 신청합니다. 소유권 변동은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제6조) 서류만 받고 이전등록을 미루지 마세요.
4. 비용 계산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 드는 비용은 이렇습니다.
- 취득세: 실제 거래가가 과세표준이고, 신고한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7%, 경형은 4%입니다.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만, 등록하면서 함께 냅니다.
- 공채: 시도와 차종에 따라 이전등록에도 공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시도별 공채 가이드).
- 수수료: 증지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와 인지세 3,000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에 거래가와 시도를 넣어 한 번에 확인하세요.
5. 일정 챙기기
- 이전등록 기한: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최대 500,000원). 자세한 내용은 명의이전 가이드에 있습니다.
- 보험: 이전 후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습니다(보험 갱신 가이드). 차종마다 보험료를 정하는 차량모델등급도 다르므로 등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6. 자동차세 정리
- 차령에 따른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령이 3년 이상이 되면 해마다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같은 차종이어도 최초 등록일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연식별 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소유 기간 정산: 한 해 중간에 차를 사고팔면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29조). 판 사람이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정산 방법을 거래 때 이야기해 두세요(환급 가이드).
- 연납한 차: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냈다면 양도인이 동의할 때만 양수인이 낸 것으로 이어받습니다(제130조제3항).
7. 가족 사이의 거래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소득이나 재산 처분 등으로 증명하면 유상 매매로 인정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1항). 자세한 내용은 명의이전 가이드를 보세요.
참고 이 글의 기한·세율·수수료는 사이트 데이터(기준일은 아래 출처 목록)를 옮긴 값입니다. 차의 상태와 사고 이력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구매 전에 직접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를 사기 전에 등록원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용도,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소유자가 판매자와 같은지, 용도가 비영업용인지, 튜닝을 한 차인지, 검사유효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전손 처리된 적이 있는 차도 이전등록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수리한 뒤 운행하려면 수리검사를 받아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리됩니다(제12조). 이런 차를 사려면 수리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매매는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것과 양수인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 경우, 경매장에서 경매한 경우,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 비용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 7%, 경형 4%), 시도와 차종에 따른 공채, 증지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 인지세 3,000원이 듭니다.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최대 500,000원).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 되면 해마다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들므로, 같은 차종이어도 최초 등록일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한 해 중간에 차를 사고팔면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고(지방세법 제129조),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냈다면 양도인이 동의할 때만 양수인이 낸 것으로 이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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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글에 나온 금액·비율·기한은 아래 출처를 사이트 데이터로 옮긴 값이며, 이후 법령·조례·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관청(위택스·구청·시청)에서 확인하세요.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문서
-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7조(등록원부)·제12조(이전등록)·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서류)
- 지방세법 제10조의5(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제20조·제127조·제129조·제130조
글 속 수치의 출처 (6건, 기준일 포함)
- 지방세법 제12조①2 · 기준일 2026-10-01
- 지방세법 제20조①(매매 취득일부터 60일, 무상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④(그 기한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 — 원문 대조 완료 · 기준일 2026-10-01
- 증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전등록신청서) 수수료란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2026.6.3. 시행본, 국토교통부령 제1596호).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①제4호 3,000원(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지정, 대통령령 제35947호) — 원문 대조 완료. 매매·증여는 3,000원, 상속은 양도 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0원, 판결·경매 등 기타 사유는 확인하지 못해 0원으로 두고 확인 필요 경고 · 기준일 2026-06-03
- 자동차등록령 제26조①1 · 기준일 2026-10-14
- 자동차관리법 제12조①·제80조제1호·제85조①·제86조②(범칙금 통고처분), 제87조①(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 제88조②3호(미납 시 검찰 송치, 가산 규정 없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①·별표 3 제3호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 원문 대조 완료 · 기준일 2026-10-14
- 지방세법 제127조①2, 시행령 제122조② · 기준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