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중고 1,999cc · 거래가 1,500만원 (시가표준액 1,200만원)
- 총 부담액 (공채 즉시매도 기준)1,126,000원
- 총 부담액 (공채 매입액 전액 기준)1,954,000원
- 취득세1,050,000원
중고차를 사면 매수한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때는 취득세, 시도별 이전등록 공채 매입, 증지·인지 수수료를 내고,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거래가 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10-01
아래 예시는 임의의 입력값을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칸에 채워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사유(매매·증여·상속·기타)와 사유 발생일을 넣으면 이전등록 기한과 지연 범칙금을 계산합니다.
이전등록 수수료는 증지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에 인지세 3,000원를 더한 금액으로 전국 공통입니다.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①4호, 시행령 제3조1호)는 자동차 소유권 "양도에 관한 증서"에 붙는 세금이라 이전등록에만 있고 신규등록에는 없습니다. 매매·증여는 3,000원, 상속은 양도 증서를 쓰지 않아 0원입니다. 번호판을 새로 달면 별도 비용이 들며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연 범칙금: 기한을 넘긴 날부터 10일 이내 100,000원, 이후 1일마다 10,000원씩 더해 최대 500,000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통고처분)이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자진납부 감경·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7조·제88조).
취득세 과세표준: 매매는 실제 거래가(사실상취득가격)이고, 신고한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①2호). 증여·상속처럼 무상으로 취득하면 거래가 없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제10조의5①1호). 세율은 매매와 같고 상속 특례세율은 차량에 없습니다 (제12조, 제15조). 시가표준액 숫자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고시(차량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에 있어, 위택스(www.wetax.go.kr)의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차명·연식으로 확인하세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공매·경매, 파산 처분, 등록이 필요한 재산끼리의 교환이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소득·재산 처분 등으로 증명하면 유상(매매)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⑪). 취득가액(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제17조①) — 오래된 차를 증여·상속할 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다만 그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해서 (지방세법 제20조①④) 실제로는 이전등록 때 함께 냅니다. 취득 시기는 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매매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입니다 (시행령 제20조).
| 사유 | 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기준일: 2026-10-14
데이터 기준일: 2026-10-01
아닙니다. 증지 수수료(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와 인지세(3,000원)는 전국 공통입니다. 인지세는 지자체 수수료가 아니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 증서에 붙는 국세입니다. 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공채 매입 여부와 금액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의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이전등록 지연은 범칙행위로 지정돼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사람 등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85조제2항).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지방공소청)에 송치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7조제1항·제88조제2항제3호). 자동차관리법에는 도로교통법 범칙금처럼 기간을 넘기면 20%를 더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 계산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뒤의 가산 금액이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지연 일수를 직접 입력해 범칙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와 증여는 인지세 3,000원, 상속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1호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인지세 대상 자산으로 정하고 법은 유상·무상을 가르지 않아, 소유권을 넘기는 증여증서에도 전자수입인지를 붙입니다 (다만 '증여'를 명시한 조문은 없어 등록관청 안내를 따르세요). 상속은 양도 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동의서로 등록하므로 인지세가 없습니다.
세율은 매매와 같고(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등) 과세표준만 거래가 대신 시가표준액입니다. 공동상속이면 각자 상속받는 지분만큼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이전 사유를 증여나 상속으로 고르고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세요.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의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차명·연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소득이나 재산 처분 등으로 증명하면 유상 매매로 인정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⑪). 계산기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 항목으로 두 경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이때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하도록 최고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시도와 차종에 따라 이전등록에도 공채 매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결과의 공채 항목과 시도별 공채 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