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비용 계산기 (중고차 명의이전)

중고차를 사면 매수한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때는 취득세, 시도별 이전등록 공채 매입, 증지·인지 수수료를 내고,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공채 매입 여부와 요율은 시도 조례마다 다릅니다 (차량 사용 본거지 기준).

사유마다 이전등록 기한이 다릅니다.

매수한 날·증여받은 날·사망일 등. 넣으면 기한과 지연 범칙금을 계산합니다.

cc

공채 판정에 필요합니다. 전기·수소차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명
원

신규는 실제 계약 판매가(부가세 포함, 할인 후·옵션 포함), 중고 이전은 실제 거래가(사실상취득가격 — 부가가치세는 제외). 과세표준을 아래에 직접 넣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원

비우면 신차는 차량 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가격 ÷ 1.1)을, 중고는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입력하면 차량 가격보다 우선합니다.

추가 입력 (필요한 경우)

차체 제원 (필요한 경우)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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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가이고,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차량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고시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증여·상속(과 가족 사이 거래를 증여로 보는 경우)은 거래가 없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숫자는 법령에 없고 행정안전부 고시(차량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로 정해지므로, 위택스(www.wetax.go.kr)의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차명·연식으로 확인하세요.

일

"늦게 신고하면 범칙금이 얼마?"를 알고 싶을 때 지연 일수를 직접 넣으세요. 넣으면 날짜 계산보다 우선합니다.

계산 결과

거래가 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계산합니다.

상세 내역

수수료

증지·인지
4,000원

계산식

  1. 이전등록 수수료 4,000원 = 증지 1,000원 + 인지세 3,000원 (전국 공통,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인지세법 제3조①4)
  2. 이전등록 수수료 4,000원 = 증지 1,000원 + 인지세 3,000원 (전국 공통,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인지세법 제3조①4)

기준일: 2026-10-01

출처 16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738호(2026.6.2. 시행) 제22조의2·제66조·제67조·제177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2026.9.18. 시행) 제3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01호(2026.1.1. 시행)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세율 적용 범위), 제122조②·제125조·제126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
  •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611호 제4조 제10호의2 — 자동차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2026.7.1. 시행, 2027.1.1. 시행 예정본과 제12조·제127~130조·제150·151조 동일) 제12조①2·제127조~제130조·제150조·제151조
  •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21216호(2026.4.24.),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4호(2026.9.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법률 제21467호 2026.9.18.; 2027.1.1. 시행 예정 제21223호와 문구·기한 동일), 교육세법 법률 제21210호·시행령 제36137호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4호(2026.7.1. 시행) 별지 제71호의2·제71호의3·제72호
  • 세액 끝수 처리(10원 미만 절사): 개별소비세·교육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②, 자동차세·지방교육세·취득세 지방회계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0조의3①(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사실상취득가격, 법률 제21308호 반영·2027.1.1. 시행본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①②4호(사실상취득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 — 신차 취득세 과세표준 = 판매가 ÷ (1 + 부가세율)
  • 지방세법 제10조의5 ①2호(차량 유상승계취득의 취득당시가액 = 사실상취득가격,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제4조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①3호·제4조의3·제18조의3 (법률 제21308호 2026.7.1. 시행,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 — 중고 취득세 과세표준
  • 이전등록 신청 기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①, 자동차등록령 제26조①(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기타 15일, 대통령령 제36377호 2026.6.3. 시행) — 2026-10-14 원문 대조 완료
  •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과태료 아님):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제85~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①·별표 3 제3호 — 2026-10-14 원문 대조 완료(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 상한 50만원, 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검찰 송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경·가산금과 도로교통법의 납부기간 후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이전등록 수수료(증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수료란 (국토교통부령 제1596호, 2026.6.3. 시행) — 2026-10-14 원문 대조 완료
  • 이전등록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①제4호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와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자동차 지정) — 2026-10-14 원문 대조 완료. 매매·증여 3,000원, 상속은 양도 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0원, 기타 사유는 미확인
  • 신규등록 수수료: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8.14.)

예시 계산 3개

아래 예시는 임의의 입력값을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칸에 채워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서울 · 중고 1,999cc · 거래가 1,500만원 (시가표준액 1,200만원)

  • 총 부담액 (공채 즉시매도 기준)1,126,000원
  • 총 부담액 (공채 매입액 전액 기준)1,954,000원
  • 취득세1,050,000원

경기 · 중고 2,497cc · 거래가 2,000만원 (시가표준액 2,100만원)

  • 총 부담액 (공채 즉시매도 기준)1,574,800원
  • 총 부담액 (공채 매입액 전액 기준)2,734,000원
  • 취득세1,470,000원

서울 · 중고 · 기한 후 15일 늦게 신고

  • 총 부담액 (공채 즉시매도 기준)1,126,000원
  • 총 부담액 (공채 매입액 전액 기준)1,954,000원
  • 취득세1,050,000원

계산 방법과 입력 안내

이전 사유(매매·증여·상속·기타)와 사유 발생일을 넣으면 이전등록 기한과 지연 범칙금을 계산합니다.

이전등록 수수료는 증지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에 인지세 3,000원를 더한 금액으로 전국 공통입니다.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①4호, 시행령 제3조1호)는 자동차 소유권 "양도에 관한 증서"에 붙는 세금이라 이전등록에만 있고 신규등록에는 없습니다. 매매·증여는 3,000원, 상속은 양도 증서를 쓰지 않아 0원입니다. 번호판을 새로 달면 별도 비용이 들며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연 범칙금: 기한을 넘긴 날부터 10일 이내 100,000원, 이후 1일마다 10,000원씩 더해 최대 500,000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통고처분)이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자진납부 감경·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7조·제88조).

취득세 과세표준: 매매는 실제 거래가(사실상취득가격)이고, 신고한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①2호). 증여·상속처럼 무상으로 취득하면 거래가 없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제10조의5①1호). 세율은 매매와 같고 상속 특례세율은 차량에 없습니다 (제12조, 제15조). 시가표준액 숫자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고시(차량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에 있어, 위택스(www.wetax.go.kr)의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차명·연식으로 확인하세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다만 공매·경매, 파산 처분, 등록이 필요한 재산끼리의 교환이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소득·재산 처분 등으로 증명하면 유상(매매)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⑪). 취득가액(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제17조①) — 오래된 차를 증여·상속할 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다만 그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해서 (지방세법 제20조①④) 실제로는 이전등록 때 함께 냅니다. 취득 시기는 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매매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이전 사유별 등록 기한

사유기한
매매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기준일: 2026-10-14

기준일과 출처

데이터 기준일: 2026-10-01

자주 묻는 질문

이전등록 수수료는 시도마다 다른가요?

아닙니다. 증지 수수료(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와 인지세(3,000원)는 전국 공통입니다. 인지세는 지자체 수수료가 아니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 증서에 붙는 국세입니다. 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공채 매입 여부와 금액입니다.

이전등록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의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이전등록 지연은 범칙행위로 지정돼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사람 등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85조제2항).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지방공소청)에 송치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7조제1항·제88조제2항제3호). 자동차관리법에는 도로교통법 범칙금처럼 기간을 넘기면 20%를 더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 계산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뒤의 가산 금액이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지연 일수를 직접 입력해 범칙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으로 이전등록해도 인지세를 내나요?

매매와 증여는 인지세 3,000원, 상속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1호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인지세 대상 자산으로 정하고 법은 유상·무상을 가르지 않아, 소유권을 넘기는 증여증서에도 전자수입인지를 붙입니다 (다만 '증여'를 명시한 조문은 없어 등록관청 안내를 따르세요). 상속은 양도 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동의서로 등록하므로 인지세가 없습니다.

증여·상속 받은 차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은 매매와 같고(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등) 과세표준만 거래가 대신 시가표준액입니다. 공동상속이면 각자 상속받는 지분만큼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이전 사유를 증여나 상속으로 고르고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세요.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의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차명·연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사이에 중고차를 사고팔면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소득이나 재산 처분 등으로 증명하면 유상 매매로 인정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⑪). 계산기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 항목으로 두 경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이때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하도록 최고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이전등록에도 공채를 사야 하나요?

시도와 차종에 따라 이전등록에도 공채 매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결과의 공채 항목과 시도별 공채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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