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관리
자동차보험 갱신 전에 확인할 것: 의무보험과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놓치면 안 되는 의무보험의 종류,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량모델등급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확인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글 작성 2026-10-14 · 글 속 수치 기준일 2026-10-15
가입이 의무인 보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의무보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책임보험(제5조제1항):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 대물배상(제5조제2항):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제5조제3항의 의무보험: 사업용 자동차 등에 추가로 요구되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의 보험금에는 법령이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별도의 보험이 없으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더해 여러 담보를 가입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책임보험·대물배상 기준이며, 금액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 종류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이후 하루마다 |
|---|---|---|
| 책임보험 미가입 | 10,000원 | 4,000원씩 가산 |
| 대물배상 미가입 | 5,000원 | 2,000원씩 가산 |
두 과태료 모두 자동차 1대당 부과 상한이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기간은 부과 일수 계산에서 빠지고, 부과권자는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의 일반기준).
더 무거운 것은 무보험 운행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비사업용 승용차는 400,000원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제51조, 시행령 별표 6). 범칙금은 분할해서 낼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37조제2항). 보험 만료일과 갱신일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구체적인 금액은 과태료·범칙금 조회 계산기에서 차종과 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험회사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가입자에게 만기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지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 안내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가입 공백은 보유자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기일은 스스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료와 차량모델등급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료는 차종마다 매겨진 차량모델등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등급 번호가 클수록 보험료가 낮습니다. 차를 바꾸거나 새로 살 때는 같은 급의 차라도 등급이 다를 수 있으니 구매 전에 확인해 두세요. 등급 읽는 법은 차량모델등급 가이드에, 차종별 등급은 차종 허브의 보험 등급 표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보험료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 견적으로 비교하세요.
갱신할 때 확인 목록
- 만기일과 새 계약 시작일이 이어지는가 — 하루의 공백도 미가입 기간입니다.
- 의무보험 외에 내게 필요한 담보가 들어 있는가 —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차의 정보가 맞는가 — 차종·배기량·승차정원·용도(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가 보험증권에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영업용·사업용은 가입 의무와 과태료 기준이 다릅니다.
- 차를 팔았거나 명의를 바꿨다면 — 이전등록 일정에 맞춰 보험 가입자 변경을 확인하세요. 이전등록 절차는 명의이전 가이드를 보세요.
- 자동차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가 — 구조를 변경한 차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과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참고 과태료·범칙금과 한도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사이트 데이터(기준일은 아래 출처 목록)를 옮긴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책임보험은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이고,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의 보험금에는 법령이 정한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별도의 보험이 없으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자동차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000원이고, 이후 하루마다 4,000원씩 가산됩니다. 대물배상 미가입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000원이고, 이후 하루마다 2,000원씩 가산됩니다. 두 과태료 모두 자동차 한 대당 부과 상한이 있고, 번호판이 영치된 기간은 부과 일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보험 없이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비사업용 승용차는 400,000원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범칙금은 분할해서 낼 수 없으므로(시행령 제37조제2항), 보험 만료일과 갱신일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구체적인 금액은 과태료·범칙금 조회 계산기에서 차종과 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모델등급은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료는 차종마다 매겨진 차량모델등급의 영향을 받으며, 등급 번호가 클수록 보험료가 낮습니다. 같은 급의 차라도 등급이 다를 수 있으니 구매 전에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보험료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 견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만기일과 새 계약 시작일이 이어지는지(하루의 공백도 미가입 기간입니다), 의무보험 외에 내게 필요한 담보가 들어 있는지, 차종·배기량·승차정원·용도(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가 보험증권에 정확히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차를 팔았거나 명의를 바꿨다면 이전등록 일정에 맞춰 보험 가입자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만기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지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안내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가입 공백은 보유자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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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글에 나온 금액·비율·기한은 아래 출처를 사이트 데이터로 옮긴 값이며, 이후 법령·조례·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관청(위택스·구청·시청)에서 확인하세요.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문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6조·제48조·제50조·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6조·제37조(별표 5·6)
- 보험개발원 차량모델등급 조회표
글 속 수치의 출처 (3건, 기준일 포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제48조제3항제1호 · 시행령 별표 5 가목 2) · 기준일 2026-10-1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제48조제3항제1호 · 시행령 별표 5 나목 2) · 기준일 2026-10-1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제51조 · 시행령 별표 6 · 기준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