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등록

명의이전(이전등록) 총정리: 기한, 비용, 필요한 서류

중고차를 사거나 증여·상속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유별 기한과 지연 범칙금, 취득세·공채·수수료·인지세, 가족 간 거래의 취득세까지 정리했습니다.

글 작성 2026-10-14 · 글 속 수치 기준일 2026-10-14

이전등록이란

중고차를 사거나 증여·상속으로 받으면 등록원부의 소유자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가 이전등록입니다. 법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계약서를 썼고 돈을 냈더라도 이전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등록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받은 사람이 그 차를 다시 넘기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제12조제3항).

사유별 기한과 늦으면 생기는 일

이전등록은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사유기한
매매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의 벌칙(징역·벌금) 대상이지만, 이전등록 지연은 범칙행위로 지정되어 범칙금을 내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88조제1항). 범칙금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 기한을 넘긴 날부터 10일 이내: 100,000원
  • 그 뒤로는 하루마다 10,000원씩 더해져 최대 500,000원

범칙금은 과태료가 아니라 통고처분이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자진납부 감경·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제87조·제88조).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에 지연 일수를 넣어 범칙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이때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알립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팔고 나서 이전등록이 안 되어 불안하다면 양도자가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매매: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것과 양수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 경우, 경매장에서 경매한 경우,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 증여: 증여증서
  • 상속: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 판결에 따른 이전: 확정판결 등본
  • 대리 신청: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2조제2항). 사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비용은 무엇이 드나

1. 취득세

중고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사실상취득가격) 입니다. 신고한 거래가가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 경형 승용차 4%입니다. 취득가액이 500,000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없습니다(제17조).

신고·납부 기한은 매매가 취득일부터 60일이고,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그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해서, 실제로는 이전등록하면서 함께 냅니다(제20조).

2. 공채(채권) 매입

시도와 차종에 따라 이전등록에도 공채를 사야 하는 곳이 있고, 신규등록과 별도의 요율을 씁니다. 시도별 차이는 시도별 공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 증지와 인지세

  • 증지 수수료: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 전국 공통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인지세: 자동차 소유권을 넘기는 증서에 붙는 세금으로 이전등록에만 있습니다. 매매와 증여는 3,000원이고, 상속은 양도 증서를 쓰지 않아 없습니다. 증여에 인지세를 붙인다고 명시한 조문은 없어, 증여증서에 붙이는 것은 등록관청 안내를 따릅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와 증여·상속

  • 무상취득(증여·상속): 거래가가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매매와 같고 상속 특례세율은 자동차에 없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공매·경매로 산 경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소득·재산 처분 등으로 증명하면 유상(매매)으로 인정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1항).
  • 공동상속은 각자 상속받는 지분만큼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시가표준액은 법령에 숫자가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 고시(차량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로 정해집니다.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차명·연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고 나서 챙길 것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나눠 내며,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액이 있으면 남은 기간분을 정산받을 수 있고, 연납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낸 것으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자동차세 환급 가이드를 보세요.

주의 기한과 요율, 서류는 법령과 관할 등록관청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이트 데이터(기준일은 아래 출처 목록)와 법령 원문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유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이전등록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 지연은 범칙행위로 지정되어 있어 범칙금을 내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기한을 넘긴 날부터 10일 이내 100,000원이고, 그 뒤로는 하루마다 10,000원씩 더해져 최대 500,000원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통고처분이라 자진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취득세, 공채, 증지 수수료, 인지세가 듭니다.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 경형 승용차 4%이고 취득가액이 500,000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증지 수수료는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 인지세는 매매와 증여가 3,000원이고 상속은 없으며, 증여에 인지세를 붙인다고 명시한 조문은 없어 증여증서에 붙이는 것은 등록관청 안내를 따릅니다. 공채는 시도와 차종에 따라 이전등록에도 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배우자·가족과 차를 사고팔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공매·경매로 산 경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소득·재산 처분 등으로 증명하면 유상(매매)으로 인정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1항). 증여·상속 같은 무상취득도 거래가가 없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며,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지고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차명·연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하면 판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이때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알립니다. 팔고 나서 자동차세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므로 이미 낸 세액이 있으면 남은 기간분을 정산받을 수 있고, 연납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낸 것으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에 맞춰 계산해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와 출처

글에 나온 금액·비율·기한은 아래 출처를 사이트 데이터로 옮긴 값이며, 이후 법령·조례·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관청(위택스·구청·시청)에서 확인하세요.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문서

  • 자동차관리법 제6조(소유권 변동은 등록해야 효력)·제12조(이전등록)·제80조·제85조~제88조(범칙금)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기한)·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서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별표 3(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 인지세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 양도증서 인지세)
  • 지방세법 제7조·제10조의5·제12조·제17조·제20조(취득세 과세표준·세율·면세점·신고)
글 속 수치의 출처 (9건, 기준일 포함)
  • 자동차등록령 제26조①1 · 기준일 2026-10-14
  • 자동차등록령 제26조①2 · 기준일 2026-10-14
  • 자동차등록령 제26조①3 · 기준일 2026-10-14
  • 자동차등록령 제26조①4 · 기준일 2026-10-14
  • 자동차관리법 제12조①·제80조제1호·제85조①·제86조②(범칙금 통고처분), 제87조①(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 제88조②3호(미납 시 검찰 송치, 가산 규정 없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①·별표 3 제3호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 원문 대조 완료 · 기준일 2026-10-14
  • 지방세법 제12조①2 · 기준일 2026-10-01
  • 지방세법 제17조①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원문 대조 완료 · 기준일 2026-10-01
  • 지방세법 제20조①(매매 취득일부터 60일, 무상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④(그 기한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 — 원문 대조 완료 · 기준일 2026-10-01
  • 증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전등록신청서) 수수료란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2026.6.3. 시행본, 국토교통부령 제1596호).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①제4호 3,000원(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지정, 대통령령 제35947호) — 원문 대조 완료. 매매·증여는 3,000원, 상속은 양도 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0원, 판결·경매 등 기타 사유는 확인하지 못해 0원으로 두고 확인 필요 경고 · 기준일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