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동차세 연납 방법과 공제(할인) 계산 원리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습니다. 연납할 수 있는 네 기간, 공제 계산식, 세액이 적을 때의 예외, 차를 팔 때의 승계를 정리했습니다.

글 작성 2026-10-14 · 글 속 수치 기준일 2026-10-01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한 해 치 세액(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상반기 몫(제1기분)은 6월 16일~6월 30일에, 하반기 몫(제2기분)은 12월 16일~12월 31일에 두 번 냅니다. 연납은 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내는 방법으로, 일찍 내는 만큼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습니다. 법에서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부분을 뺀 연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공제는 이자 개념입니다. 세금을 미리 받는 기간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해 깎아 주는 구조라서, 먼저 낼수록 남은 기간이 길어 공제가 커집니다.

연납할 수 있는 네 번의 기간

연납은 아래 네 기간 중에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마다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세액이 다릅니다.

신고·납부 기간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세액
1월 16일 ~ 1월 31일연세액 중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3월 16일 ~ 3월 31일연세액 중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6월 16일 ~ 6월 30일제2기분 세액(하반기 몫) 전체
9월 16일 ~ 9월 30일제2기분 세액 중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제1기분은 1월 1일~6월 30일, 제2기분은 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제1기분 납기와 같은 시기에 하는 연납에서는 제1기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 몫만 앞당겨 내면서 공제를 받는 모양이 됩니다.

참고 연납은 분할납부를 신청했는지와 상관없이 위 네 기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제1기분의 절반을 3월 16일~3월 31일에, 제2기분의 절반을 9월 16일~9월 30일에 나눠 내겠다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이 정한 틀은 이렇습니다.

  1.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세액(위 표의 오른쪽 열)을 정합니다.
  2. 그 세액에 남은 일수 ÷ 연간 일수를 곱해 남은 기간 몫만 남깁니다. (제1기분 납기 시기의 연납은 제2기분 전체를 그대로 씁니다.)
  3. 여기에 이자율 5%를 곱한 금액이 공제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4. 공제액은 남은 기간 세액의 10% 범위 안이어야 한다는 상한이 법에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가 시작되는 첫 신고·납부 기간에 낼 때 공제가 가장 크고, 기간이 뒤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같은 이자율을 곱하는 대상(남은 기간 세액)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세액·그해의 일수·차령 경감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차 기준 금액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연납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되나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습니다. 연납하면 공제를 받은 뒤의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세액이 적은 차는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0,000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이 경우에도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이 연세액이 됩니다. 별도로 연납을 신청하지 않아도 제1기분 고지서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 차를 판 경우(이전등록): 판 사람(양도인)과 산 사람(양수인)의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일할 계산해 각각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29조).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경우에는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봅니다(제130조제3항). 거래할 때 연납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폐차(말소등록)한 경우: 말소등록일이 속하는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해 징수합니다(제130조제1항). 이미 낸 세액 중 남는 부분의 정산은 자동차세 환급 가이드와 환급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신청할 때 알아 둘 것

  • 어디에 내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분명하지 않으면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4항).
  • 소재지가 바뀌어도: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바뀐 곳에서는 그해의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 다음 해 고지: 연납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초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납세의무자: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첫날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납기 직전에 이전등록하면 누가 내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 방법(온라인·창구 등)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주의 법령과 이자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한·이자율·상한은 사이트 데이터(기준일은 아래 출처 목록에 표시)를 옮긴 값입니다. 납부 전에 관할 지자체의 안내와 고지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납은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의 네 기간에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 내느냐에 따라 공제를 계산하는 기준 세액이 달라집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깎아 주고, 언제 내야 가장 유리한가요?

공제액은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세액에 남은 일수 ÷ 연간 일수를 곱한 뒤 이자율 5%를 곱해 구하며, 남은 기간 세액의 10%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일반적으로 해가 시작되는 첫 신고·납부 기간에 낼 때 공제가 가장 크고, 기간이 뒤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내 차 기준 금액은 자동차세 계산기의 연납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하면 지방교육세도 줄어드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습니다. 연납하면 공제를 받은 뒤의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자동차세가 적으면 연납을 신청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내나요?

연세액이 100,000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이 경우 별도로 연납을 신청하지 않아도 제1기분 고지서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나오며,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이 연세액이 됩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를 판 경우에는 판 사람(양도인)과 산 사람(양수인)의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일할 계산해 각각 부과하며,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경우에는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제3항). 폐차(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이 속하는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해 징수합니다. 이미 낸 세액 중 남는 부분의 정산은 자동차세 환급 가이드와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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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글에 나온 금액·비율·기한은 아래 출처를 사이트 데이터로 옮긴 값이며, 이후 법령·조례·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관청(위택스·구청·시청)에서 확인하세요.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문서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제129조·제13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제126조
글 속 수치의 출처 (5건, 기준일 포함)
  • 지방세법 제128조①, 시행령 제122조② · 기준일 2026-10-01
  • 지방세법 제128조③, 시행령 제125조③⑥ — 이자율 5%(제125조⑥), 공제액은 남은 기간 세액의 10% 이내. 연납은 분할납부 신청과 무관하게 네 기간 모두 가능 · 기준일 2026-10-01
  • 지방세법 제128조①단서, 시행령 제125조⑤ — 신청하면 제1기분·제2기분 세액의 절반씩을 3월·9월에 먼저 징수 · 기준일 2026-10-01
  • 지방세법 제150조7호·제151조①7 · 기준일 2026-10-01
  • 지방세법 제128조④ —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징수하고,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 기준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