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동차세 환급: 폐차·양도할 때 일할 계산 원리
폐차하거나 차를 팔면 이미 낸 자동차세 중 쓰지 않은 기간은 일할로 정산합니다. 일할 계산식, 사용연수에 따른 예외, 사유 발생일 귀속, 연납했을 때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글 작성 2026-10-14 · 글 속 수치 기준일 2026-10-01
환급이 생기는 경우
자동차세는 납기에 맞춰 기분(상반기·하반기) 단위로 내지만, 한 해 중간에 차를 폐차해서 말소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이전등록)하면 그 해의 세금을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담하도록 일할 계산합니다. 이미 낸 세액이 일할 계산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돌려받을 금액(환급액)입니다.
법이 정한 구조
- 말소·이전할 때 일할 계산: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그 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 소유 기간만큼 나눠 부담: 과세 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넘겨받아 이전등록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제129조).
- 기준일: 일할 계산은 소유권 이전 등록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이 기준이 됩니다(제130조제3항).
- 용도가 바뀌는 경우도 해당 기분 세액을 일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환급액 계산 방법 (시행령 제126조)
기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할 세액 = 연세액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그 해의 총일수
과세대상 기간은 내가 소유자로서 세금을 부담하는 기간, 즉 그해 연초부터 폐차·양도 전까지입니다. 이미 낸 세액에서 이 일할 세액을 뺀 나머지가 환급액입니다. 연세액을 전부 낸 경우라면 환급액은 연세액에 사유 발생일 이후 남은 일수를 곱하고 그 해의 총일수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예외(단서)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소유권 이전하고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이면, 연세액이 아니라 이전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그 기분의 일수로 나눠 일할 계산합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인 승용차는 해마다 세액이 경감되고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기분 세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 폐차·말소등록은 사용연수가 길어도 위 기본식을 씁니다. 단서는 소유권 이전에만 적용됩니다.
- 사용연수는 차령 계산 규정(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차령 기산일) 부터 셉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환급은 최초 등록일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 당일은 누구의 기간일까
이전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일 당일을 누구의 기간으로 보는지는 법령에 명시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무 안내에 맞춰 양도인은 이전등록일 전날까지, 폐차·말소는 말소등록일까지를 소유자가 부담하는 기간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관할 지자체가 고지한 금액과 하루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납했다면
연납으로 한꺼번에 낸 사람의 환급은 두 가지를 알아 두세요.
- 환급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납은 공제를 받은 뒤의 금액을 냈기 때문에, 환급 계산은 낸 금액과 연세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되 경고를 표시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관할 지자체의 고지·환급 결정을 따릅니다. 연납 자체는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를 보세요.
- 차를 팔았다면 양도인이 이미 낸 세액 중 남은 기간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경우에는 양도인이 동의하는 때에만 양수인이 낸 것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제130조제3항).
폐차해서 환급받을 때
폐차를 맡기면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말소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말소등록일이 환급 계산의 기준일입니다. 말소등록 전까지는 등록된 소유자로서 자동차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폐차를 맡긴 뒤 말소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소액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신규등록·말소등록·소유권 이전으로 일할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30조제4항).
참고 정확한 환급액과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세무 담당)과 위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환급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와 세액을 법령 계산식에 넣은 참고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식은 일할 세액 = 연세액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그 해의 총일수입니다. 과세대상 기간은 내가 소유자로서 세금을 부담하는 기간, 즉 그해 연초부터 폐차·양도 전까지이고, 이미 낸 세액에서 이 일할 세액을 뺀 나머지가 환급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차를 팔 때와 폐차할 때 환급 계산이 다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를 소유권 이전하고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이면 연세액이 아니라 이전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그 기분의 일수로 나눠 일할 계산합니다. 폐차·말소등록은 사용연수가 길어도 기본식을 쓰고, 사용연수는 최초 등록일(차령 기산일)부터 세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환급은 최초 등록일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폐차한 날이나 차를 판 날은 누구의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이전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일 당일을 누구의 기간으로 보는지는 법령에 명시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무 안내에 맞춰 양도인은 이전등록일 전날까지, 폐차·말소는 말소등록일까지를 소유자가 부담하는 기간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관할 지자체가 고지한 금액과 하루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납했다면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연납 환급의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낸 금액과 연세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되 경고를 표시하며, 실제 환급액은 관할 지자체의 고지·환급 결정을 따릅니다. 차를 판 경우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냈다면 양도인이 동의하는 때에만 양수인이 낸 것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폐차 환급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고, 소액도 징수하나요?
말소등록일이 환급 계산의 기준일이며, 말소등록 전까지는 등록된 소유자로서 자동차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폐차를 맡긴 뒤 말소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규등록·말소등록·소유권 이전으로 일할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4항).
내 차에 맞춰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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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글에 나온 금액·비율·기한은 아래 출처를 사이트 데이터로 옮긴 값이며, 이후 법령·조례·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관청(위택스·구청·시청)에서 확인하세요.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문서
-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제129조·제130조(일할계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차령)·제126조(일할계산 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 사유 발생일 당일을 누구의 기간으로 보는지는 법령에 명시가 없어 실무 안내를 따름
글 속 수치의 출처 (3건, 기준일 포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단서 — 사용연수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양도) 시 해당 기분 세액 기준. 폐차·말소는 기본식 · 기준일 2026-10-01
- 지방세법 제127조①2, 시행령 제122조② · 기준일 2026-10-01
- 지방세법 제130조③④ — 일할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봄 · 기준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