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 승용 · 출고가 3,000만원
- 소비자가 (세금 포함)34,501,500원
- 개별소비세1,050,000원
- 교육세315,000원
개별소비세는 승용자동차를 공장에서 내보낼 때(수입은 통관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매기고,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소비자가가 됩니다.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별소비세를 일정 한도까지 감면합니다.
정원 9명 이상 승용·승합·화물차와 경차 기준에 해당하는 차는 개별소비세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정과 탄력세율, 친환경차 감면 순서까지 모두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과세표준(출고가)을 입력하면 소비자가를 계산합니다.
아래 예시는 임의의 입력값을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칸에 채워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 5%에 탄력세율 3.5%가 적용되고, 기본세액과 탄력세액의 차액(인하액)은 과세물품당 1,000,000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계산 순서: ① 기본세율 세액 → ② 탄력세율로 인하(한도 있음)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친환경차 감면 → ④ 교육세(③의 납부할 개별소비세 기준) → 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승차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입니다. 경차 제외 기준: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00mm 이하·폭 1,600mm 이하 (전기·수소차는 길이·폭만). 높이는 보지 않으며, 자동차관리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형 기준과 다릅니다.
소비자가에서 거꾸로 과세표준을 구할 때는 제조사 공장도(반출)가격 기준의 추정값입니다.
| 구분 | 감면 한도 | 반출 기한 |
|---|---|---|
|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2026년 말까지) | 700,000원 이하 전액, 초과 시 700,000원 | 2026-12-31 |
|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3,000,000원 이하 전액, 초과 시 3,000,000원 | 2026-12-31 |
|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4,000,000원 이하 전액, 초과 시 4,000,000원 | 2026-12-31 |
기준일: 2026-09-30
데이터 기준일: 2026-09-30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 기준 2026-12-31까지 적용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을 확인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날짜로 계산하면 "연장 여부 확인 중"으로 표시하고 감면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2024년 종료)과는 별개입니다.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3,000,000원까지, 수소전기차는 4,000,000원까지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탄력세율을 적용한 뒤의 개별소비세액이라 한도 이하이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0원이 됩니다.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탄력세율·감면 적용 후)의 30%입니다. 개별소비세가 0원이면 교육세도 0원입니다 (교육세법 제5조).
정원 9명 이상 승용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7인승 등 정원 8명 이하는 과세됩니다. 승차정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제조사가 공개하는 공장도가격이 가장 가깝습니다. 소비자가만 알면 "소비자가 → 출고가 역산"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 반출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