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등록
신차 구매 절차: 계약부터 등록, 번호판, 세금까지
신차를 계약하고 등록해 운행하기까지의 순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규등록을 신청하는지, 필요한 서류, 번호판과 임시운행, 등록할 때 내는 돈과 이후 챙길 것을 담았습니다.
글 작성 2026-10-14 · 글 속 수치 기준일 2026-10-11
큰 순서
신차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계약 전: 가격과 세금, 감면 기한을 확인한다.
- 계약·출고: 판매점과 계약하고 차량이 출고된다.
- 신규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는다.
- 세금·공채 납부: 취득세 신고·납부, 시도별 공채 매입, 수수료를 낸다.
- 보험·운행: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한다.
- 등록 후: 자동차세 고지, 정기검사 같은 정기 일정을 챙긴다.
1.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소비자가 구성: 차량 가격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인하·감면은 한시 규정이라 기한이 있으니 개별소비세 가이드를 먼저 보세요.
- 감면 기한은 출고일 기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공장에서 나오는 날 기준입니다. 계약한 날이 아니라 출고 시점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등록할 때 드는 돈: 취득세와 공채, 수수료가 차 값과 별도로 듭니다. 시도마다 공채가 달라 취등록세와 공채 가이드와 취등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 자금 방법: 현금·할부·리스 중 무엇으로 살지는 리스·할부·현금 비교를 참고하세요.
2. 신규등록은 누가 하나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안에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신규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제8조제1항), 제작사·판매사 등이 차를 판 경우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만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8조제3항). 신청을 대행하는 제작·판매자는 산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제4항). 대부분의 신차 구매는 판매점이 등록을 대행합니다.
신청서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붙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은 다음 같은 서류를 정합니다(제27조).
- 신조차는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는 수입신고필증(자기인증 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들여온 경우 제외)
-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면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
- 사업용 자동차라면 운수사업 면허·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록할 때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신차는 신규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자기인증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3조제5항).
3. 번호판과 임시운행
등록하면 시·도지사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입니다. 소유자 등이 직접 붙이도록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10조제1항). 한번 붙인 번호판은 허가 등 예외를 빼고는 떼지 못하고,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제10조제2항·제4항).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워지면 다시 붙이도록 신청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4. 등록할 때 내는 돈
-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그 기한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신차는 판매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공채: 등록하는 시도가 정한 채권을 삽니다. 시도마다 요율과 면제가 다릅니다(시도별 공채 가이드).
- 등록 수수료: 신규등록 수수료는 2,000원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2,500원입니다.
판매점이 등록을 대행하면 이 비용이 견적서에 한꺼번에 들어 있을 수 있으니, 취득세와 공채 금액이 계산기 결과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5. 보험과 운행
등록과 별개로 의무보험 가입은 운행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범칙금이 있고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자동차보험 갱신 가이드를 보세요.
6. 등록 후 챙길 것
- 자동차세: 신규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는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해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이후에는 기분마다 납기에 내거나 연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 신규등록 이후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검사 유효기간은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 튜닝: 구조나 장치를 바꾸는 튜닝을 했다면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3호).
참고 이 글은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판매점이 하는 일의 범위와 비용, 필요한 서류는 계약과 관할 등록관청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신규등록은 누가 신청하나요?
제작사·판매사 등이 차를 판 경우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며,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 대부분의 신차 구매는 판매점이 등록을 대행하고, 신청을 대행하는 제작·판매자는 산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등록할 때 차 값 말고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등록하는 시도가 정한 공채 매입, 등록 수수료가 차 값과 별도로 듭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실제로는 등록하면서 함께 내고, 신규등록 수수료는 2,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2,500원)입니다. 판매점이 등록을 대행하면 이 비용이 견적서에 한꺼번에 들어 있을 수 있으니 계산기 결과와 대조해 보세요.
번호판을 받기 전에 운행해도 되나요?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안에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동차도 운행할 수 없습니다(제10조).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계약일과 출고일 중 언제 기준인가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날(출고일) 기준이며 출고 시점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의 인하·감면은 한시 규정이라 기한이 있으니, 기한 가까이에 계약한다면 출고 예정일을 판매점에 확인하세요.
등록하고 나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신규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는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해 징수하고(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이후에는 기분마다 납기에 내거나 연납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은 운행하는 사람의 몫이며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범칙금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등록 이후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43조), 튜닝을 했다면 튜닝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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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글에 나온 금액·비율·기한은 아래 출처를 사이트 데이터로 옮긴 값이며, 이후 법령·조례·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관청(위택스·구청·시청)에서 확인하세요.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문서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제8조(신규등록)·제9조·제10조(등록번호판)·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신청)·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서류)
-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납부)·제130조(신규등록 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글 속 수치의 출처 (2건, 기준일 포함)
- 지방세법 제20조①(매매 취득일부터 60일, 무상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④(그 기한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 — 원문 대조 완료 · 기준일 2026-10-01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8.14.) · 기준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