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등록
취등록세와 공채: 차를 등록할 때 내는 돈 정리
차를 새로 등록할 때 드는 돈은 취득세, 시도별 공채 매입, 등록 수수료입니다.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내는지, 감면과 공채 즉시매도의 의미를 쉽게 풀었습니다.
글 작성 2026-10-14 · 글 속 수치 기준일 2026-10-11
차를 등록할 때 내는 돈
새 차를 등록하면 보통 세 가지가 붙습니다.
- 취득세 — 차를 취득한 데 대한 세금
- 공채(채권) 매입 — 등록하는 시도가 정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을 사는 돈
- 등록 수수료(증지) — 등록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
여기에 자동차세(보유세)는 별도이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차 값에 들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합계를 보려면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시도와 차종을 고르면 됩니다.
취득세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내나
신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가 아니라 판매가에서 부가가치세(10%)를 뺀 공급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여기에 비영업용 승용차는 아래 세율을 곱합니다.
| 차량 구분 | 취득세율 |
|---|---|
| 비영업용 승용 | 7% |
| 비영업용 승용 경자동차 | 4% |
| 그 밖의 비영업용(승합·화물·특수) | 5% |
| 영업용 | 4% |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500,000원 이하이면 취득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매매로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그 기한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함께 냅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과 상속은 기한이 다릅니다. 증여·상속·가족 간 거래는 명의이전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감면은 어떤 것이 있나
감면은 대부분 한시 규정이고 기한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 감면 | 한도 | 적용 기한 |
|---|---|---|
|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 취득세 1,400,000원 이하 면제, 초과하면 1,400,000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 |
| 경형 비영업용 승용 취득세 감면 | 취득세 750,000원 이하 면제, 초과하면 750,000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2024년 말 종료) | 종료됨 | 2024년 12월 31일 종료 |
하이브리드 차는 취득세 감면이 이미 끝났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별개 규정이라 아직 남아 있습니다(개별소비세 가이드 참고). 이 밖에 다자녀 가구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이 따로 있어 자녀 수와 차종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감면이 겹치거나 한도에 걸리는 경우는 계산기가 순서대로 계산해 줍니다.
공채(채권) 매입
무엇이고 얼마나 사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도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로 사는 제도입니다. 매입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시도별 매입률을 곱해 정합니다. 취득세와 달리 공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을 돌려받는 돈이라 세금이 아닙니다.
시도마다 규칙이 크게 다릅니다.
- 채권 종류: 서울·부산·대구는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공채·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채권)이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지역개발채권입니다.
- 정하는 기준: 서울·대구 일부는 차체 크기(소형·중형·대형)로, 경기·강원·충북 같은 시도는 배기량 구간으로 매입률을 정합니다.
- 면제: 경상남도는 지금 자동차 신규등록에 사는 공채가 없고(매입률 0%), 제주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이전등록이 전액 면제입니다. 부산도 한시 면제 기한이 있습니다.
- 한시 규정: 면제나 감면은 기한이 지나면 매입이 시작되거나 늘어날 수 있어, 연말·연초에 등록한다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도별 요율은 시도별 공채 가이드와 시도별 공채 한눈에 비교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채를 샀는데 왜 "실부담액"이라고 하나
공채를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등록하면서 곧바로 할인해서 되파는 방식(즉시매도) 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고판 값의 차이, 즉 할인액이 실제로 잃는 돈(즉시매도 실부담액)입니다. 이 사이트의 실부담액은 할인율을 가정해 계산한 추정값이며 실제 할인율은 매월 달라집니다. 반대로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매입액 전액이 묶이는 만큼의 부담으로 봅니다.
등록 수수료(증지)
신규등록 수수료는 2,000원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2,500원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
중고차는 무엇이 다른가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할 때도 취득세와 공채가 붙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사실상취득가격) 이고, 신고한 거래가가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공채도 신규와 별도의 이전등록 요율이 있고, 수수료와 인지세가 더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의이전 가이드와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에 있습니다.
참고 세율·한도·기한은 사이트 데이터(기준일은 아래 출처 목록)를 옮긴 값이며 법령·조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등록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내나요?
과세표준은 판매가가 아니라 판매가에서 부가가치세(10%)를 뺀 공급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7%, 비영업용 승용 경자동차 4%이고, 취득가액이 500,000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매매로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그 기한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함께 냅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과 상속은 기한이 다릅니다.
전기차·경차·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아직 받을 수 있나요?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 1,400,000원 이하 면제, 초과하면 1,400,000원 공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경형 비영업용 승용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 750,000원 이하 면제, 초과하면 750,000원 공제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고, 개별소비세 감면은 별개 규정이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채는 세금인가요? 시도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공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을 돌려받는 돈이라 세금이 아닙니다. 매입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시도별 매입률을 곱해 정하고, 채권 종류와 기준(차체 크기·배기량 구간)이 시도마다 다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신규등록에 사는 공채가 없고(매입률 0%), 제주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이전등록이 전액 면제입니다.
공채 즉시매도 실부담액은 정확한 금액인가요?
공채를 등록하면서 곧바로 할인해서 되파는 방식을 즉시매도라고 하고, 사고판 값의 차이인 할인액이 실제로 잃는 돈(즉시매도 실부담액)입니다. 이 사이트의 실부담액은 할인율을 가정해 계산한 추정값이며 실제 할인율은 매월 달라집니다. 반대로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매입액 전액이 묶이는 만큼의 부담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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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글에 나온 금액·비율·기한은 아래 출처를 사이트 데이터로 옮긴 값이며, 이후 법령·조례·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관청(위택스·구청·시청)에서 확인하세요.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문서
- 지방세법 제10조의3(신차 과세표준: 사실상취득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제외)·제12조(세율)·제17조(면세점)·제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2(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친환경차)·제67조(경형)·제22조의2(다자녀)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와 16개 시도의 공채 조례·고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신규등록 수수료)
글 속 수치의 출처 (13건, 기준일 포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②3(기본세율 5%), 부가가치세 10% (소비자가 구성) · 기준일 2026-09-30
- 지방세법 제12조①2 · 기준일 2026-10-01
- 지방세법 제17조①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원문 대조 완료 · 기준일 2026-10-01
- 지방세법 제20조①(매매 취득일부터 60일, 무상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④(그 기한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 — 원문 대조 완료 · 기준일 2026-10-01
- 지특법 제66조④ · 기준일 2026-09-18
- 지특법 제67조①, 시행령 제31조① · 기준일 2026-09-18
- 지특법 제66조③ · 기준일 2026-09-18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9928호, 2026.1.1. 시행) 제3조 — 매입률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상한액 · 기준일 2026-10-11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7842호, 2025.12.31. 시행) 제3조 · 기준일 2026-10-11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6505호, 2026.6.25. 시행) 제3조 · 기준일 2026-10-11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799호, 2025.2.4.) 제5조·별표1 · 기준일 2026-10-11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6-1호 2026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고시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3279호, 2023.1.1.) 별표1 · 기준일 2026-10-11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8.14.) · 기준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