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시도별 자동차 공채 비교: 어디서 등록하면 얼마나 다를까

같은 차도 등록하는 시도에 따라 공채 매입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채권 종류, 매입률을 정하는 방식, 경계 배기량 차이, 한시 면제 기한을 대표 시도로 비교했습니다.

글 작성 2026-10-14 · 글 속 수치 기준일 2026-10-11

왜 시도마다 다를까

자동차를 등록하면 등록하는 시도가 정한 채권을 사야 합니다. 어느 시도에 등록하는지는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하고, 요율과 면제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전국 공통 표준이 있는 세금과 달리, 시도마다 채권 이름·매입률·경계 배기량·면제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모든 시도의 조례 원문을 대조해 데이터로 옮겼습니다. 한 장에 모아 보려면 시도별 공채 한눈에 비교를 보세요.

채권 종류부터 다릅니다

  • 도시철도채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 세 곳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 안에서 조례로 매입률을 정합니다.
  • 지역개발채권: 나머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을 사며, 시도마다 매입 기준표가 다릅니다.
  • 채권이 없는 시도: 경상남도는 지금 자동차 신규등록에 사는 공채가 없습니다(매입률 0%).

매입률을 정하는 두 가지 방식

1. 차체 크기로 정하는 방식 — 서울 서울의 도시철도공채는 승용차를 길이·너비·높이로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눕니다. 소형 9%, 중형 12%, 대형 20%입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라 이 구간의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승용차는 사지 않습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차체가 큰 중형 이상이라면 크기로 판정되므로 배기량이 같아도 매입액이 갈릴 수 있습니다.

2. 배기량 구간으로 정하는 방식 — 대부분의 지역개발채권 시도 아래는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의 대표 구간입니다. 경계는 조례를 옮긴 데이터 기준으로 "몇 cc 이상 몇 cc 미만"입니다.

시도중간 구간상위 구간
경기도1,601cc 이상 2,001cc 미만 8%2,001cc 이상 12%
강원특별자치도1,600cc 이상 2,000cc 미만 8%2,000cc 이상 12%
충청남도1,600cc 이상 2,000cc 미만 4%2,000cc 이상 5%
경상북도1,600cc 이상 2,000cc 미만 4%2,000cc 이상 8%

이 표에서 눈여겨볼 점이 두 가지입니다.

  • 매입률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배기량 구간이어도 시도에 따라 매입률이 크게 갈립니다.
  • 경계가 다릅니다. 강원은 1,600cc부터 매입 구간인데, 경기는 1,601cc부터가 매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딱 1,600cc인 차는 강원에서는 매입 대상이고 경기에서는 면제입니다. 조례가 "이상"과 "초과"를 다르게 쓰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 표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대표 구간만 모은 것입니다. 하이브리드·전기차 감면, 정원이 많은 차, 리스, 다목적형, 영업용은 시도마다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내 차 기준 금액은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시도를 고르면 조례 근거와 함께 나옵니다.

한시 면제는 기한을 확인하세요

공채 면제와 감면은 기한이 있는 규정이 많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매입이 시작되거나 늘어납니다.

시도한시 규정기한
제주특별자치도비영업용 승용 신규·이전등록 전액 면제2026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비영업용 승용 신규등록 면제2026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1,600cc 이상 2,000cc 미만 면제202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소형(배기량 구간) 면제2028년 12월 31일
서울·부산·대구도시철도채권 친환경차(전기·수소 한도 2,500,000원, 하이브리드 한도 1,400,000원) 감면2026년 12월 31일

기한이 끝난 뒤 연장될지는 조례·고시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연말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취등록세 계산기에 등록 예정일을 넣어 기한 전후를 비교해 보세요. 기한이 지난 날짜로 계산하면 이 사이트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장 여부 확인 중"으로 표시합니다.

이전등록(중고차)은 따로 봅니다

중고차 이전등록의 공채는 신규등록과 별도의 요율표가 있고, 시도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서울은 소형·중형·대형 모두 같은 요율(6%)을 쓰는 반면, 시도에 따라 면제 대상(리스·매매업자·법인합병 등)도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의이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사용본거지는 마음대로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 때 사용본거지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같은 확인 정보로 확인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항).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옮기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이 글은 시도별 차이를 이해하는 용도이며, 공채를 줄이려고 사용본거지를 실제와 다르게 등록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차인데 공채가 시도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등록하면 등록하는 시도가 정한 채권을 사야 하는데, 어느 시도에 등록하는지는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하고 요율과 면제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 이름·매입률·경계 배기량·면제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사용본거지는 등록 신청 때 주민등록지 같은 확인 정보로 확인하므로(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마음대로 고를 수 없고, 다른 시·도로 옮기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은 어느 시도에서 사나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 세 곳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 안에서 조례로 매입률을 정하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지역개발채권을 삽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자동차 신규등록에 사는 공채가 없습니다(매입률 0%).

공채 매입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울의 도시철도공채는 승용차를 길이·너비·높이로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소형 9%, 중형 12%, 대형 20%를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지역개발채권 시도는 배기량 구간으로 정하고, 같은 배기량 구간이어도 시도에 따라 매입률이 크게 갈립니다.

배기량이 딱 경계에 있으면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조례가 이상과 초과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시도마다 다릅니다. 강원은 1,600cc부터 매입 구간인데 경기는 1,601cc부터가 매입 구간이라, 배기량이 딱 1,600cc인 차는 강원에서는 매입 대상이고 경기에서는 면제입니다.

공채 면제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채 면제와 감면은 기한이 있는 규정이 많아, 기한이 지나면 매입이 시작되거나 늘어납니다. 제주는 비영업용 승용 신규·이전등록 전액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부산은 비영업용 승용 신규등록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날짜로 계산하면 이 사이트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장 여부 확인 중으로 표시하므로, 연말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취등록세 계산기에 등록 예정일을 넣어 기한 전후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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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글에 나온 금액·비율·기한은 아래 출처를 사이트 데이터로 옮긴 값이며, 이후 법령·조례·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관청(위택스·구청·시청)에서 확인하세요.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문서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도시철도채권 매입률 상한)와 서울·부산·대구 도시철도채권 조례
  • 16개 시도의 지역개발채권 조례·시행규칙·고시 (2026-10-11 원문 대조)
글 속 수치의 출처 (20건, 기준일 포함)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9928호, 2026.1.1. 시행) 제3조 — 매입률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상한액 · 기준일 2026-10-11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7842호, 2025.12.31. 시행) 제3조 · 기준일 2026-10-11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6505호, 2026.6.25. 시행) 제3조 · 기준일 2026-10-11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799호, 2025.2.4.) 제5조①1호 삭제 · 기준일 2026-10-11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799호, 2025.2.4.) 제5조·별표1 · 기준일 2026-10-11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조례 제9928호, 2026.1.1. 시행)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2025.8.26. 개정, 대통령령 제36500호 2026.7.7. 시행본) · 기준일 2026-10-11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8884호, 2026.7.1. 시행) 제7조 별표1, 제10조 별표2 · 기준일 2026-10-11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조례 제8884호, 2026.5.26. 일부개정, 2026.7.1. 시행) 본문·별표1·별표2 · 기준일 2026-10-11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030호, 2023.6.11.) 제5조 별표1·별표2 · 기준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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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823호, 2023.5.25.) 제5조 별표1(2023.2.23.)·별표2 · 기준일 2026-10-11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823호, 2023.5.25.) 별표1(2023.2.23.)·별표2 · 기준일 2026-10-11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3279호, 2023.1.1.) 제9조 별표1, 제11조②(면제는 도지사 고시)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6-1호 · 기준일 2026-10-11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6-1호 2026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 고시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3279호, 2023.1.1.) 별표1 · 기준일 2026-10-11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조례 제7842호, 2025.12.31. 시행) · 기준일 2026-10-11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989호, 2023.3.1. 시행) 제9조 별표1, 제10조 별표2 / 시행규칙 제3372호 · 기준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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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2025.8.26. 개정, 대통령령 제36500호 2026.7.7. 시행본) · 기준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