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가솔린 1,999cc · 과세표준 3,000만원
- 총 부담액 (공채 즉시매도 기준)2,390,000원
- 총 부담액 (공채 매입액 전액 기준)5,702,000원
- 취득세2,100,000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는 취득세, 시도별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등록 수수료를 한꺼번에 부담합니다. 공채는 시도마다 요율과 면제가 달라, 어디서 등록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도·차종·등록일을 넣으면 취득세와 공채 매입액, 공채를 바로 팔 때의 실부담액, 두 가지 총 부담액을 계산하고 적용한 근거를 함께 보여 줍니다.
차량 가격 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10-01
아래 예시는 임의의 입력값을 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은 결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입력칸에 채워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시도와 등록 예정일, 차종·배기량·동력, 차량 가격(부가세 포함 계약 판매가)을 입력하세요. 신차 취득세 과세표준은 판매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판매가 ÷ 1+부가세율)으로 계산합니다. 중고차 이전등록은 실제 거래가가 과세표준이고, 신고한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라 시가표준액도 입력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서울·부산·대구 등 도시철도채권 시도는 차체 크기(길이·너비·높이)로 규격을 판정합니다. 입력이 필요하면 "추가 입력"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다목적형 여부를 모르면 일반형과 다목적형 결과를 모두 보여 줍니다. 7~10인승·화물·특수 등 공채 구분은 입력값(승차정원·적재량 등)으로 판정합니다.
공채 즉시매도 실부담액은 채권을 등록 때 바로 팔았을 때의 손실이며, 월별 할인율 데이터가 있을 때만 계산합니다. 현재 할인율은 실제 월별 고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의 가정값(매입액의 약 8%)이라 "추정"으로 표시하며, 은행·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 경자동차 | 4% |
| 비영업용 승용 | 7% |
| 그 밖의 비영업용 경자동차 | 4% |
| 그 밖의 비영업용(승합·화물·특수) | 5% |
| 영업용 | 4% |
기준일: 2026-10-01
데이터 기준일: 2026-10-01
시도·차종·등록일에 따라 매입 의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도마다 조례로 요율과 면제를 정하므로 시도별 공채 페이지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매입한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등록 때 금융기관에 바로 팔면 할인된 값만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채 전액 기준과 즉시매도 실부담액 기준 두 가지 총 부담액을 모두 보여 줍니다.
아닙니다. 신차는 판매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예를 들어 판매가 3,641만원이면 과세표준은 3,310만원이고 취득세(7%)는 231만7천원입니다. 법령상 기준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할인 후, 옵션 포함)이라 계약서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중고차(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사실상취득가격)이지만, 신고한 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거래가 2,950만원이고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이면 과세표준 29,500,000원에 7%를 곱한 2,065,000원이고, 거래가 1,800만원인데 시가표준액이 2,200만원이면 과세표준 22,000,000원에 7%를 곱한 1,540,000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고시합니다.
경매·공매로 취득하거나 수입으로 취득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경우, 민사·행정소송 확정판결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사고·재해 등으로 중고 차량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대신 사실상취득가격(거래가)이 과세표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이 계산기에서는 "시가표준액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을 체크하세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2).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취득세가 1,400,000원 이하이면 면제, 초과하면 1,400,000원을 공제합니다 (2026-12-31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된 차량에 한하며, 기한 이후 등록분은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12-31에 종료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과는 별개입니다.
경형자동차는 취득세율이 낮고(경형 세율 행),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취득세 750,000원 이하 면제·초과 시 750,000원 공제 감면이 있습니다 (2027-12-31까지). "경형자동차입니다"를 체크하고 제원을 넣으면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